주문
1. 원고에게,
가. 부산 해운대구 B 임야 5,455㎡, 부산 금정구 C 임야 5,256㎡ 중, 1 피고 D, E, F, G, H...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B 임야 5,455㎡(이하 ‘B 임야’라 한다), 부산 금정구 C 임야 5,256㎡(이하 ‘C 임야’라 한다)는 각 1917. 10. 27. CG, CH, CI, CJ, CK, CL, CM, CN이 사정받은 미등기 토지이다.
나. 부산 해운대구 CE 임야 24,893㎡(이하 ‘CE 임야’라 하고, B 임야, C 임야와 합쳐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는 1928. 3. 19. CO, CP, CK, CN, CQ, CR, CL, CM가 사정받은 미등기 토지이다.
다. 피고들은 위 사정명의인들의 상속인들인데, 그 상속과정은 별지2 ‘상속 과정’ 기재와 같고, 피고별 상속지분은 별지3 ‘상속지분’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또는 갑 2호증의1, 2, 3, 이 법원의 해운대구 CS동장 CT동장CU동장해운대구청장금정구청장CV주민센터기장군 CW면장부산 금정구 CX동장부산진구 CY동장CZ 주민센터기장군 DA장DB 주민센터DC동사무소DD동장DE주민센터울진군 DF면사무소DG주민센터DH주민센터DI주민센터DJ주민센터DK주민센터양산시 DL면장DM주민센터DN주민센터DO주민센터DB주민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를 일제강점기인 1917. 10. 27. 또는 1928. 3. 19. 종중원들인 CG 등 명의로 사정받아 시조의 봉제사에 공할 목적으로 현재까지 사실상 이를 소유관리하여 오다가,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사정명의자들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50 AH, 55 L, 65 C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U, AB, R, T, V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피고 50 AH, 55 L, 65 C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