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13행, 제8면 14행, 제9면 13행 각 ‘~ 기재에’를 각 ‘~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에’로 수정 제1심 판결문 제7면 7행 ‘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를 ‘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로 수정 제1심 판결문 제9면 8행 ‘2009. 11. 23.부터’를 ‘2009. 1.경부터’로, 같은 면 9행 및 10행 각 ‘238,390,647원’을 각 ‘260,238,000원’으로 각 수정 제1심 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2행, 제10면 10행 각 ‘원고는’, 제10면 4행 ‘~ 가지고 있는데,’ 각 다음에 ‘피고와의 사전 합의에 따라’를 추가하는 것으로 각 수정 제1심 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7행 ‘타당하다’ 다음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제1심 판결문 제11면 8행 ‘대주주이자 이사인’을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으로 수정 제1심 판결문 제12면 10행부터 제14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다) 변제충당 원고는 2012. 4. 2. 당시 피고에 대하여 366,635,463원의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권과 46,249,000원의 관련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변제액인 238,390,647원은 위 각 채권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변제충당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① 당심 증인 F이 ‘관련 대여금의 대여 시 원고와 피고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관련 대여금채권을 최우선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