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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7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0. 22:40 경 청주시 청원구 D 7 층에 있는 ‘E’ 주점에서 같은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약 30분에 걸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을 찾아왔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0. 23:00 경 위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G 지구대 순경 H에게 ‘ 어린놈의 새끼가 니가 뭔 데 물어보냐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고 경사 I가 ‘ 욕설을 하지 말라’ 고 하자 ‘ 너는 뭔 데 끼어드냐,

경찰관이면 다냐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가슴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I,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제 2 범죄( 업무 방해)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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