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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33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31. 00:45 경부터 다음 날 01:36 경까지 인천 남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고 “ 술 취했으니 가라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내쫓고 그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1. 02:25 경 인천 남구 F 앞길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 다리 불편한 사람이 신고해 달라고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깨우자 " 니들이 뭔 데 깨우냐,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왕복 8 차선 도로의 중앙선까지 나 아가 도로 위에 재차 드러눕고 위 H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신발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영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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