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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9 2015고단34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4. 01:40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담뱃갑을 던지고,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4. 02:10 경 위 D 주점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를 내며 양손으로 위 E을 밀치고, 오른발로 위 E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피의자 대기 석 영상자료 관련 사진기록,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제 2 범죄(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결별한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려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과는 합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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