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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21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8. 14: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주류 냉장고 안에 진열된 소유의 시가 합계 11,2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검정색 롱패딩 주머니에 넣은 뒤 계산하지 아니한 채 편의점 밖으로 나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27. 08:0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E아파트F단지 정문 인근 인도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H)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7. 08:49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참이슬 소주 2병을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D 편의점 직원 I로 하여금 위 소주 대금 2,8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1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171,55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의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CCTV 확인 등)

1. 카드 승인내역

1. 피의자 결제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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