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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9 2019고단13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20. 시흥시 역전로 430 지하철 오이도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C)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0. 15:1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신한카드로 소주 1병과 막걸리 1병 대금으로 4,7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소주 1병과 막걸리 1병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25. 13:3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841,8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2. 25. 18:16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H매장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신한카드로 자전거 대금 4,000,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B의 분실신고로 신용카드가 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기 피해금액 특정 및 사기미수 범죄사실 수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1. 개인승인내역서

1. 각 업소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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