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고정144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1. 14:0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1 언주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3. 1. 14:21경 서울 강남구 C 'D'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D 점주 소유의 1,300원 상당 막걸리 1병을 구입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 14: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F 편의점 점주 소유의 40,000원 상당 라일락 담배 1보루를 구입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4. 11:0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F 편의점 점주 소유의 40,000원 상당 라일락 담배 1보루를 구입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위 2.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분실한 피해자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내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