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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102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3. 2. 20:15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02길 13에 있는 영등포 역 3 층 광장에서,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KB 국민 신용카드 1 장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 금융업 법위반

가. D 편의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 2. 20:2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KB 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200원의 담배 2 갑을 교부 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 20:24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여관에서 숙박대금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KB 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J 편의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 2. 20:28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L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KB 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250원의 담배 2 갑, 커피 1개를 교부 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L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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