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1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27. 08: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D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27. 17:42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D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원 상당의 버지니아 골드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7. 17:44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D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골드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27. 17:48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48,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골드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D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신고되어 승인이 거절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675』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9. 4. 1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지하철 계단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D마스터 신용카드(카드번호 I)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0. 10: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K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