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09. 02:26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구로 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서부 간선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 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전방으로 직진하며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유턴 차로에서 유턴하지 아니하고 직진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진하여 진행하더라도 유턴 차로의 경우 직진 진행 차선이 없으므로 1 차로를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1 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유턴 차로에서 유턴하지 아니하고 도로 표지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면서 1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 남, 27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09. 02:26 경 서울 금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