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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건대사거리를 어린이대공원역 쪽에서 뚝섬유원지역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좌회전 및 유턴 차로에서 맞은편 직진 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직진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및 유턴 차로에서 직진 주행을 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등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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