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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1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케이파이브(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가게 앞 교차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죽림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좌회전 및 유턴이 금지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교차로에서 유턴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BMW HP4 오토바이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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