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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40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2. 03:3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로 5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03:3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539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역삼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B(20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려는 차로에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진행 중인 위 벤츠 승용차의 진행속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 및 좌측 문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G(55세)가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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