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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6 2012고단10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26. 01:5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1치안센타 앞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정교차로 방향에서 송공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유턴 허용 구간이 아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택시의 동승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수리비 4,031,111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로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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