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7. 10. 31. 18:50경 다시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9길 5 서부간선도로 신정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 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0.282%), 최근 7년 내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음주측정치 0.216%, 0.164%),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