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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7. 10. 31. 18:50경 다시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9길 5 서부간선도로 신정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0.282%), 최근 7년 내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음주측정치 0.216%, 0.164%),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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