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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02 2014고단7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3.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3. 02:0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소주 1병과 오뎅 1그릇을 주문한 다음,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 사람을 그렇게 못 믿느냐, 죽어볼래, 교도소에서 오늘 새벽에 출감했다, 나는 무서울 것이 없다.”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 3명이 주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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