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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20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3. 05:1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소주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48세)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의치가 빠지면서 바닥에 떨어져 이를 줍기 위해 엎드리자 피해자의 등을 발로 2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곳을 빠져 나오기 위해 돌아서 나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베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3. 05:45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김해시 C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중앙치안센터에 임의동행하여,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 등을 여러 차례 물어보자 “보면 모르나, 보면 알꺼 아니가” 라며 같은 대답을 10여회 하다

갑자기 왼손으로 순경 G의 얼굴을 때리려고 휘둘렀다.

이때 순경 G이 고개를 돌려 피하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파에서 일어서며 오른 주먹으로 순경 G의 배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여,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휴대폭행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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