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67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2. 2. 23:10경 김해시 B건물 408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불특정 주민들이 왕래하는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 경사 F에게 "지랄병하고 있네, 개쌔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 23:4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피고인의 처와 그의 친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측정에 불응하며 다시 위항 피해자들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씹 새끼들아, 왜 범죄자 취급을 하느냐"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12. 24. ‘이 사건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되고, 위 합의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