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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2 2014노30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들이 입후보자격이 없는 J을 협회장으로 추대하려고 하여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위와 같은 불법선거를 제지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위 J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인 F에 대하여 무투표 당선을 선언하고 당선증을 교부하였을 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일부 선거관리위원들이 강행한 불법적인 E협회장 선거를 제지할 목적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관리위원들이 진행하려고 했던 E협회장 선거는 제8대 E협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로서 일부 입후보자가 후보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나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거의 개시나 수행과정이 반사회성을 띠는데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사설경호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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