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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3도15767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원심은 피해자가 2008. 11. 20.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이전받아 그 후로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독자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가를 빌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가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 위배되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하여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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