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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86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이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관리계약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반사회성을 띄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피해자 측은 관리계약의 유효성을 믿고 다수의 직원들을 신규로 채용한 후 아파트에 파견하고 수개월간 매일 관리사무소로 출근하는 등 상당한 노력과 경비를 들여 관리업무를 개시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법적 확인절차 없이 실력으로 피해자 측의 출입을 봉쇄한 것은 피해자 측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주식회사 세화종합관리와 D아파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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