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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7 2014노20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E 등이 입주자대표회의 총회를 열기 위하여 준비한 서명부 및 준비자료를 빼앗은 적이 없고, 강당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2) E 등이 개최하려고 했던 입주자대표회의 총회는 소집권자와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적법한 총회가 아니었으므로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 E, G, H의 원심 법정진술과 D교회 앞 영상(2013-10-12-13:00) CD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강당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저지를 하였고, 총회를 위해 준비한 자료를 빼앗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E 등이 개최하려고 했던 총회는 아파트 상가의 소유권이 변경됨에 따른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총회로서 그 성질이나 소집절차에 관하여 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총회의 개시나 수행이 반사회성을 띠는데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익이 상반되는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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