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7. 1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3. 1. 경위로 승진한 뒤, 2013. 7. 19.부터 2015. 6. 22.까지 B경찰서 수사과 형사팀장으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B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5. 10. 20. 원고에 대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480,000원)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현행범 체포된 C의 임의석방 관련(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 2015. 3. 6. 01:30경 형사팀 경장 D으로부터 C이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형사팀 직원 2명과 E파출소에 도착하여 C이 수갑을 차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C이 뭐 때문에 잡혀 왔노”라고 물었으며, E파출소 경위 F가 “술 먹고 택시부 사무실 전화기를 파손하여 데리고 왔다”, 같은 파출소 경위 G는 “전화기가 조금 깨어졌는데 통화는 된다”라고 답하자, “야 봐주면 안 되나”라고 요구하였고, 경위 F가 “수갑 채웠는데”라고 답하였으나, “전화기 얼마 한다고, C이가 물어주든지 내가 책임질께”라며 수갑을 풀어주라고 완강하게 요구하여, 같은 날 01:40경 경위 G, 경위 F로 하여금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었던 C을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석방하도록 하였다.
뇌물수수 관련(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 2015. 3. 6. 13:34경 및
3. 18. 16:18경 C으로부터 석방시켜줘서 고맙다는 전화를 받으면서 C이 울진 H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같은 해
3. 22. 16:00경 I 소재 고향친구 J의 사무실에서 “C이 울진 H에서 마사지를 한다는데 가보자”라고 제안하여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