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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30 2014고단29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14. 00:05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 E가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긁고, D 주인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위 음식점 출입문 옆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용 화분(높이 약 50cm, 지름 약 25cm, 무게 약 3kg)을 피해자 G 및 위 아우디 차량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G의 이마 및 어깨 부분에 맞아 치료 일수 불상의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화분이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문 및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결국 수리비가 약 981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4. 00:15경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1:40경 파주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사무실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담당수사관인 피해자 경위 H가 “가족 연락처를 알려 주세요.”라고 말하자 E 및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너 순사야 새끼야! 이호로 새끼야!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도주 피고인은 2014. 12. 14. 00:15경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1:50경 파주경찰서 형사당직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14. 03:19경 파주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내 조사대기석에서 수갑을 찬 채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갑에서 손을 빼내고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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