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2. 25.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7. 1. 24.부터 2017. 5. 18.까지 충북지방경찰청 B경찰서 수사과 형사3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1. 24.부터 2017. 5. 18.까지 B경찰서 수사과 형사3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천시 C에 있는 ‘D 룸싸롱’ 업주 E에 대한 성매매 등 피의사건을 담당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① 형사사건 부정청탁 관련 향응 수수(수뢰후부정처사) 원고는 2017. 1. 25. B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경위 F으로부터 위 E의 성매매 등 피의 사건을 인수받고, 경감 G으로부터 위 사건에 대해 청탁을 받고 있었다.
2017. 1. 31. 원고는 소속 형사팀 회식 후 2차로 H 룸싸롱에 간 뒤 20:32경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술값 32만 원을 선불로 지불하고, 같은 날 20:35경 위 경감 G에게 전화하여 위 선불로 지불한 술값을 취소하게 한 다음 위 경감 G으로 하여금 일행 4명의 술값 40만 원을 대신 지불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후, 같은 해
3. 3. I를 불러 ’D 룸싸롱을 빼앗긴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종전의 주장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를 작성한 후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위 E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함으로써 형사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② 사건 부정청탁 관련 소속기관장 서면신고 불이행 경찰공무원은 사건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으면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계속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7. 1. 말경에 경감 G으로부터 ‘니가 취급하는 사건 중에 E 관련 사건이 있다는데 I이 룸싸롱을 E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고 하니 빨리 송치해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