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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7 2016구합2462
파면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21.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8. 29.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4. 9. 1. 경위로 진급하였고, 2016. 1. 7.부터 2016. 6. 14.까지 경찰청 전라북도지방경찰청 B경찰서(이하 ‘B경찰서’라 한다)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1.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고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4. 양지중학교 앞 노상에서 발생한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 관련, 동승자(C, 고교동창)에게 사건 상당과정에서 ① 동승자에게

6. 7. 13:00경 교통조사계 민원인 상담실에서 상담하면서, ‘여윳돈 있냐’라고 동승자에게 말을 하자 동승자가 금품(500만원)을 제시, 이를 묵시적으로 수용하였고 ②

6. 8. 19:00경 동승자 부부와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만나 상담을 한 후 20:00경 별관 3층 복도에서 ‘돈 가져왔냐’ 묻고 ③

6. 9. 21:54경 동승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 준비되었냐’등 3회에 걸쳐 동승자가 제시한 금품(500만원)에 대해 수수치 못하였으나 묵시적으로 수용요구함 위와 같은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 2, 3호에 의한 징계사유임

다.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은 2016. 6. 20. 15:00 B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는데, 당시 참석한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아래 표와 같다.

위 징계의결 당시 민간위원 D은 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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