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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구합23352
직권면직 등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5. 7. 3. 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고 한다)으로서 그해

9. 7.부터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이하 ‘대구지방경찰청’이라고 한다) 산하 B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선행 징계처분 1) B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고만 한다

)는 2016. 3.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기로 징계의결하였다. 경찰공무원은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한 복무 및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2016. 2. 29. 18:00경부터 22:00경까지 초과근무를 신청한 후, 경사 C, 경장 D, 순경 E 등과 함께 대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소주 5병, 장어 1접시, 메밀전 1개를 나눠 먹고, 그날 21:21경 B경찰서 현관에 설치된 초과근무 지문인식기에 경사 C, 경장 D과 함께 지문등록을 하였다(이하 ‘제1 비위행위’라고 한다

). 나. 이어서 원고는 C, D, E 등과 함께 대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소주 1병, 나가사키 짬뽕 1개, 음료수 2병을 나눠 먹은 후 23:00경 그 식당을 나왔다. 원고는 2016. 3. 1.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J에 있는 K고등학교 담장 주변에 주차된 자신의 모닝 승용차(L)를 운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액센트 승용차와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이하 ‘제2 비위행위’라고 한다

). 2) 피고는 위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2016. 3. 8. 원고를 해임한다는 내용으로 징계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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