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대전고등법원 2009.1.7.선고 2008노394 판결
가.업무상횡령·나.업무상배임·다.공갈교사·라.뇌물공여·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바.뇌물수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08노394 가. 업무상횡령

나 . 업무상배임

다 . 공갈교사

라. 뇌물공여

바. 뇌물수수

피고인

1. 가, 나, 다 , 라 , 사

신○○ (51**** -1******),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거 천안시 청수동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충남 서천군 이하 생략

2. 바

김○○ (51**** - 1 ******), 공무원

주거 대전 서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공주시 이하 생략

3. 마

차○○ (5 511 ********--11************), 공무원

주거 대전 서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충남 서천군 이하 생략

항소인

피고인들및 검사

검사

서홍기

변호인

법무법인새날로(피고인 신○○을위하여)

담당변호사조용무,윤병구, 이강훈, 남상숙

변호사김경배,김익환(피고인 신○○을위하여)

변호사최기석(피고인 김○○를 위한국선)

변호사박대영, 임창혁(피고인차O○를위하여)

제1심판결

대전지방 법원2008.7.17. 선고2008고합70-1(분리),2008고합

46(병합), 2008고합67(병합), 2008고합71(병합) 판결

판결선고

2009. 1. 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신○○에 대한 유죄부분( 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차 ○○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신○○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92일을 피고인 신○○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 피고인 신○○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갈교사의 점, 피고인 차○○에 대한 뇌물공여 의 점 및 피고인 차○○는 무죄.

2 . 피고인 김○○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김○○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신○○에 대 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에 대한 2006. 6.경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신○○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신○○이 대전충남아스콘 공업협동조합 지역협의회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스콘 조달단가 인상을 위하여 조달청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는데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아스콘 사급시장의 조달단가 인상을 위하여 건설회사의 현장소장 및 본사 구매담당자 등을 만나 로비를 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수하였다. 특히 2006. 5. 22 .경 동남부지역협의회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논산지구구획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익산 아스콘에 전달하였다.

② 공갈교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신○○이 장○○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태암의 석산개발현장에 찾아가 집회하 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신○○이 장○○에게 집회를 하도록 교사하였 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장○○에게 금원을 갈취하라고 교사한 적은 없었고, 장○○이 금원을 갈취할 것을 예상하지도 못하였다.

○ 양형과중

나. 피고인 김○○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김○○가 2006. 12. 하순경 피고인 신○○의 지 시를 받은 박○○으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받은 것은 3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이다. 피고인 김○○는 관급아스콘 조달단가 결정 권한이 없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 다 )

○ 양형과중

다. 피고인 차이

사실오인 (피고인 차○○가 제1심 판시와 같이 2007. 2. 7. 및 2007. 4. 14. 피고인 신○○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

라 . 검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제1심 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피고인 신○○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에 대한 2006. 6.경 뇌물공여의 점과 피고인 차○○에 대한 2007. 1. 30. 및 2007. 3. 14.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6.경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차○○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7. 1. 30. 및 2007. 2. 7. 알선뇌물수수의 점 )}

2. 판단

가. 피고인 신○○의 공갈교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신○○은 대전충남아스콘 공업협동조합( 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 ) 이사장이

그런데 조합 서부권 협의회 회원사였던 피해자 주식회사 태암( 이하 '태암'이라고만 한다 ) 이 조합의 지시를 어기며 아스콘 납품 단가를 싸게 공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합의 담합행위를 제소하여 조합에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하는 등 조합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자 환경단체를 내세워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신○○은 2006. 8.경 천안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사단법인 한 국환경장애연구협회 천안 , 아산 지회장인 장○○에게 "내가 어디 한 곳 혼을 내 줄 곳 이 있다. 그곳은 서산시 해미면에 있는 태암인데 가서 법규위반 사진을 찍은 다음 검 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쪽에서 집회를 한번 해 달라. 그러면 거기서 돈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일이 잘 해결되면 수고비로 2,000만 원을 주겠다" 고 말을 하였다.

이에 장○○과 한국환경장애인연구협회 회원 성○○ 등은 피고인 신○○의 지시대로 태암으로부터 환경문제 거론을 빌미로 금원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장○○은 2006. 9. 경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에 있는 피해자 태암의 석산 개발 현장에 찾아가 태암 전무이사인 최○○에게 "석산의 원상복구 기간에 골재를 무단으로 채취하 고 , 현장에서 비산 먼지를 날리는 등으로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 경찰서에 집 회를 신청하였고, 서산 검찰청에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3,000만 원을 주면 집회도 하지 않을 것이고 검찰청에 제출한 진정도 취하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06. 12. 8. 까지 같은 취지의 말을 수회에 걸쳐 하고, 성○○ 등은 마치 집회를 곧바로 개최할 것 같은 태세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장○○과 성○○ 등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회사로부 터 2006. 12 . 8.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신○○은 장○○, 성○○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 판단

( 가 ) 피고인 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와 같이 사단법인 한국환경장애연구협회 천안, 아산 지회장인 장○○에게 공갈을 교사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 중 장 ○○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전문진술 또는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장○○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 나 ) 장○○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신○○이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하다가,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신○○이 자신에게 태암의 석산 개발 현장에 가서 집 회를 하라고 교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장○○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2006. 8. 경 피고인 신○○으로부터 '태암을 혼내 주어야겠으니 검찰청에 진정 서를 제출해 주고, 그 쪽에 가서 집회를 해 달라. 그러면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시청에 민원을 제출하였고, 대가로 피고인 신○○으로부 터 500만 원을 받았다” 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신○○은 그 당시 '태암을 상대로 진정 서를 제출하고, 집회를 하면 그 곳에서 돈이 나온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그 러나, 피고인 신○○이 직접적으로 태암을 상대로 겁을 주어 돈을 받아 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고 진술하였다.

장○○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신문조서에 '피고인 신○○이 돈이 나올 것 이라고 말하였다' 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미리 추측해서 피고인 신○○이 그렇게 말을 하 지 않았느냐고 심하게 추궁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여 그렇게 기재된 것 일 뿐이고, 실제로 피고인 신○○이 자신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거나, 태암으로부터 돈 을 갈취하라고 교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 다 )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신○○이 장○○에게 태암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라고 교사하였다' 는 취 지의 장○○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지 못할 합리적 의심이 있다 .

① 이 사건 무렵 태암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합의 담합행위를 제소하여 조합이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하였고, 조합의 지시를 어기며 납품 단가를 싸게 공급하면서 2006. 6.경 조합을 탈퇴하자, 피고인 신○○은 환경단체의 임원인 장○○에게 태암의 환경관련 법령위반을 트집 잡아 태암을 괴롭히라고 부추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신○○이 장○○에게 명시적으로 태암을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라고 하거나, 갈취한 돈을 장○○과 나누어 가지려는 언동을 한 사실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 려 피고인 신○○은 장○○에게 장○○이 소속된 한국환경장애인연구협회 천안, 아산 지회 이름으로 태암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장○○ 등이 집회를 하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500만 원을 교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 인 신○○은 당시 장○○을 부추겨 환경관련 법령위반을 이유로 태암을 괴롭히도록 하 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고, 장○○로 하여금 태암을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게 할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또한 장○○은 2006. 9. 8.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태암을 상대로 ‘석산복구 기간 중에 임의로 골재를 파쇄하여 외부로 반출하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 를 제출하고, 서산경찰서에 2006. 9. 18.부터 2006. 10 . 13.까지 태암 석산 현장에서 집회를 한다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장○○은 2006. 9. 중순경 태암의 전무이사와 현장소장을 만나 태암으로부터 피고인 신○○이 주기로 한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06. 10. 10 . 태암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고, 태암 석산 현장에서 집회를 하지 도 않았다. 장○○은 피고인 신○○과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 적도 없고, 오히려 피고인 신○○이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장○○과 다투기까지 하였 다 . 이러한 사후 정황을 보더라도 , 피고인 신○○이 당시 장○○에게 태암으로부터 금 원을 갈취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라 ) 이와 같이 피고인 신○○이 장○○에게 스스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환경관 련 법령위반을 트집 잡아 태암을 괴롭히도록 부추기면서, 장○○에게 태암을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도록 교사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당시 장○○이 피고인 신○○과 태암 에 대하여 취한 행동 또한 피고인 신○○으로부터 태암에게서 금원을 갈취하도록 교사 받은 사람의 태도로는 보이지 않으며, 거기에 앞서 본 장○○의 당심에서의 진술취지 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 신○○이 장○○에게 태암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라고 교사하 였다' 는 취지의 장○○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 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나 . 피고인 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 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제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급공사 아스콘 단가 결정 과정은 조달청 담당 공 무원이 1년에 한 번 정도 사급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시중 아스콘 단가를 조사하여 그 가격의 약 90 % 안팎 수준에서 결정하므로,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여야 하는 조합에서 는 지방조달청에 찾아가 조달단가의 인상을 요청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수차례 요청 하였던 점, ② 조달단가의 결정은 사급시장의 단가를 기초로 결정이 되나 반드시 사급 시장의 단가에 의해 특정한 가격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조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일 정한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조달 단가는 2004. 12. 13., 2005. 4. 22., 2005. 11. 18., 2006. 5. 1. 각 인상되었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의 돈을 준 시기는 위 조달단가 인상 시점에 근접한 때인 점, ④ 검찰 조사과정에서 조합의 회원사 대표 들인 김◎◎, 양○○, 현○○, 홍○○, 원○○, 박◎◎, 마○○, 김 , 김△△는 모두 표현은 조금씩 다르나 ( 신○○이 조달단가를 올리는 데 노력을 하였다’, ‘욕을 많이 봤 다’, ‘고생을 하였다’, ‘힘을 많이 썼다' 등 ) 피고인 신○○이 조달단가를 올리는데 어떠 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은 조달단가를 인상하는 데 있어 조달청 공무원들에 게 로비를 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신○○에게 회원 사로부터 돈을 걷어 주는 과정을 주도한 윤○○도 ‘신○○의 경비가 많이 들었다는 말 은 로비하는데 사용하였다는 말로 생각하였고, 평소 신○○을 만나면 전날 공무원들 만나 술 마시느라 고생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자주 해서 로비에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 하고 있었다 (1250쪽) 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 신○○에게 전달된 돈은 모두 현금으로 보여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⑥ 피고인 신○○으로 서는 조달청에 직접 로비하는 직접적이고 비용도 적게 드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사급 시장의 단가를 올리기 위해 로비하는 우회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을 취할 이유 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신○○이 조달청에 로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의 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이 피고인 신○○이 조달청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 회원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김◎◎, 양○○, 홍○○, 남○○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 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신○○이 2006. 5. 22 .경 동남부지역협의회로부터 받은 2,000만 원 또한 이와 같은 명목으로 수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변호인이 당심 에서 제출한 홍○○, 조○○의 각 사실확인서 기재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김○○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김○○는 2006. 12 . 하순경 피고인 신○○의 지시를 받은 조합 관리부 장 박○○으로부터 받은 돈이 3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제1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당시 교 부된 뇌물이 현금 300만 원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된다 .

(2 ) 피고인 김○○는 피고인 신○○으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 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피고인 김○○는 이 사건 당시 대전지방조달청 물자구매 팀장으로서 관급아스콘 조달단가결정 등 물자구매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 고 , 피고인 신○○은 대전충남지역 관급아스콘 단가인상과 관련하여 피고인 김○○에 게 금원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 김○○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신○○으로부 터 각 금원을 수수한 사실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라. 피고인 차○○의 사실오인 주장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차○○는 2006. 3. 14.부터 대전서부경찰서 구봉지구대장으로 근무하였다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광역수사대와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는 2006. 6.경부터 조합 이사장인 신○○의 아스콘 조달단가 인상 관련 공무원 로비 및 조합 공금횡령 혐 의 등에 대하여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박 경위가 위 내사사건을 담당하고 있 었는데, 피고인 차○○가 1997.경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계장으로 재직하면서박 을

부하 직원으로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하위직급자인 박○○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또한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는 설○○ 경사가 위 내사사건 담당을 하고 있었는 데 피고인 차○○가 대전서부경찰서 구봉지구대장, 즉 경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하위직급자인 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피고인 차○○는 2007. 2. 7.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경수 사'에서 조합 이사장인 신○○으로부터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광역수사대와 서부경찰 서 수사과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 내사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 고 현금 500만원을, 같은 해 4. 14.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 주차장에 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차○○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차○○의 주장

피고인 차○○는 사업이 잘 된다는 고향친구인 피고인 신○○의 말을 듣고, 피고인 신○○에게 고향에 있는 땅을 팔면 갚겠다고 부탁하여 2007. 1. 30.과 2007. 3. 14 . 두 차례에 걸쳐 각 1,000만 원씩을 빌려 피고인 차○○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건무마 청탁명목으로 현금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 판단

( 가 )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 신○○, 박○○, 정○○, 설○○의 각 진술, 피고인 신○○ 작성의 2007년 수첩사본, 서부경찰서의 대전충남아스콘 공업 협동조합 내사사건 기록 사본 첨부보고,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광역수사대 박소의 명함 첨부보고, 대전충남아스콘 공업협동조합 관리부장 박○○이 2007. 4. 14 . 피의자 신○○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 발견 보고, 2007. 4. 14.( 토 ) 신○○과 차○○ 의 통화내역 분석결과보고, 대전서부경찰서 경찰관 설○○의 전화번호가 저장된 피내 사자 차○○의 휴대폰 사진 첨부보고, 피내사자 차○○가 서부경찰서 설○○의 전화번 호를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한 일시가 저장된 화면 사진 첨부보고, 대전서부경찰서 구 봉지구대장 차○○의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보고, 각 통화내역 분석, 신이 ○ 기업은행 계좌 출금 내역, 2007. 1.경부터 2007. 2.경까지의 신○○, 차○○, 박

의 관계 확인보고, 대전 서구 정림동 소재 '어부사시사' 및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경수사’ 사진 첨부보고, 대전 서구 정림동 소재 '어부사시사' 및 대전 서구 관저동 소 재 ‘경수사’ 사진 첨부보고, 피의자 신○○이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첨부보고, 호 텔리베라 1층 소재 커피숍 및 옷가게 폐점시간 보고, 피의자 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 첨부보고, 피의자 신○○이 2007. 1. 22. 어부사시사에서 86,000원, 2007. 2 . 7. 경수사에서 321,000원, 2007. 2. 8. 베드락에서 1,480,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 확인 보고 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 신○○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 신○○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신○○이 피고인 차○○에게 지급하였다는 자금 을 마련하여 피고인 신○○에게 주었다는 조합 직원들의 진술 또는 피고인 차○○가 조합에 대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였다는 수사관의 진술과 피고인 신○○이 피 고인 차○○를 만나 금품을 제공한 내역을 기재하였다는 수첩의 기재 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신○○, 차○○가 만난 사실에 관한 정황증거들이고, 피고 인 신○○이 피고인 차○○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 신○○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나 )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 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 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 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 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이 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하에서 피고인 신○○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하여 판단 하기로 한다.

1) 피고인 신○○의 진술 내용 및 추이

피고인 신○○은 검찰에서 수사가 개시된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차○○에 게 금품을 교부한 액수 , 교부 시기 및 방법, 교부한 횟수 , 교부한 자금의 출처 등에 관 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검찰에서 처음으로 피고인 신○○이 피고인 차○○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에 관 하여 작성된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피고인 차○○가 2007. 1. 30. 대전 서구 소재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근무하는 박모 경찰관 을 데리고 와서 피고인 차○○에게 현금 1,000만 원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 차○○가 먼저 와서 쇼핑백에 담은 돈을 피고인 차○○에게 건넸는데, 식사를 마친 후 헤어지면 서 보니까 그 쇼핑백을 박모 경찰관이 가지고 있었다. 2007. 3. 중순경 피고인 차○○ 에게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고, 그 이전에 대전 유성구 소재 리베 라 호텔 주차장에서 1,000만 원을 준 적이 있다.” 고 진술하여, 피고인 신○○은 피고인 차○○에게 2007. 3. 중순경 1,000만 원을 빌려 준 이외에, 조합에 대한 진정사건을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을 무렵인 2007. 1. 30.경 사건청탁 명목 으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제공하고, 그 사건을 서부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을 무렵 인 2007. 3. 초순경 사건 청탁 명목으로 다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진 술하였다.

② 조합에 대한 진정사건에 관하여, 2006.경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내사에 착수하였다. 가 2006. 7. 12 . 서부경찰서로 수사첩보를 하달하여 사건이 이첩된 사실이 확인된 이후 에 작성된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조합에 대한 진정사건을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할 당시에 1회, 서부경찰서에서 수사할 당시에 1회 각 현금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차○○에게 제공하였다. 지금 생각 해 보니 2007. 1. 30. 과 2007. 3. 초순경에 피고인 차○○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2006. 6.-7 .경과 2007. 1. 30. 돈을 준 것으로 기억된다. 2006. 6.-7.경 피고인 차○○가 자신이 근무하는 서 부경찰서 구봉지구대로 1,000만 원을 준비해 오라고 하여, 약속장소인 일식집으로 가 는 차 안에서 피고인 차○○에게 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주었는데, 그 돈은 조 합직원인 박○○에게 미리 준비해 두라고 한 후 박○○으로부터 받은 돈이고, 일식집 에서 식사를 마친 후에 보니 박소이 그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또 2007. 1. 30 . 리 베라 호텔에서 사우나를 하고 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차○○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건네주었다.“고 일시를 번복하여 진술하였다. 이것은 사건 이첩시기가 확인되자 그에 맞추어 일시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이다.

③ 그 후 피고인 신○○이 2007. 1. 30. 피고인 차○○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7. 2. 7. 및 2007. 4. 14. 피고인 신○○과 피고인 차○○ 사 이에 수차례 통화한 한 통화내역이 밝혀진 다음 작성된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는, “2007. 1. 30.과 2007. 3. 14. 피고인 차○○의 통장으로 송금한 각 1,000만 원 은 피고인 차○○에게 빌려 준 것이다. 피고인 차○○에게 2007. 1. 30. 1,000만 원을 송금하기 이전에 일식집에서 피고인 차○○와 박◇◇을 만났다. 통화내역을 보니까 2007. 4. 14 . 리베라호텔 앞에서 피고인 차○○를 만난 것 같다. ”고 진술함으로써, 다 시 돈을 지급한 일시에 관하여 번복하여 진술하였다.

1④ 그 후 검찰 제9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수첩에 2007. 2. 7. 피고인 차○○를 만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 그 날 만난 것이 맞을 것이다. 그 날 피고인 차○○에게 준 돈은 평소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으로 기억하고, 돈을 담은 쇼핑백은 붉은색 계통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당시 쇼핑백에 준비한 돈은 500만 원이었다. 수첩에 ‘500백'이라고 기재한 것은 피고인 차○○와박 에게 준 액수를 기재한 것이고, 그 위에 ‘200'이라고 기재한 것은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용한 비용을 기재한 것이다. 2007. 4. 14. 리베라호텔 앞에서 피고인 차○○를 만나 건네 준 돈 또한 500만 원이다.”라고 진술하여 이번에는 지급한 돈의 액수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 그 이후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신○○이 피고인 차○○에게 현금으로 준 것은 1,000만 원씩 2회가 아닌 500만 원씩 2회라고 진술하고 있다.

⑤ 제1심에서는, “2007. 2. 7. 피고인 차○○에게 준 500만 원은 평소 가지고 다니 던 돈이고, 붉은 색 계통의 쇼핑백에 담아 전달하였으며, 쇼핑백을 식당으로 가는 도중 차 안에서 주었는지 식당에서 주었는지는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 식당에서 계산을 하고 나와 보니 박소이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피고인 차○○에게 처음으로 돈을 전 달한 시기가 2007. 2. 7.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차○○ 에게 돈을 전달해 준 정황을 떠올려 보니 2007. 2. 7.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일치하고 특히 압수된 수첩에 '2007. 2. 7. 200, 500백, 차○○ 저녁'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기 때 문이다. 2007. 4. 14 .경 리베라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차○○에게 현금으로 500만 원 을 주었다. 운전기사인 정○○로 하여금 현금카드로 50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하여 그 돈으로 준 것인지, 평소 가지고 있던 돈으로 준 것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처음 에 검찰에서 1,000만 원씩을 두 차례 주었다고 진술한 것은 2007. 1. 30. 1,000만 원 을 송금한 것을 현금으로 준 것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이다. 2007. 2. 7.자 수첩에 '500 백'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피고인 차○○와 박◇◇에게 건네준 돈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2007. 2. 7. 피고인 차○○에게 돈을 건네 준 장소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2007. 4. 14. 피고인 차○○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는 자금 의 출처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모호한 입장을 취하였고, 당 초의 2007. 2. 7.자 수첩에 기재된 숫자의 의미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⑥ 당심에서는, “2007. 2. 7. 경수사 일식집에서 피고인 차○○와 함께박 을 만 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신○○의 차량에서 양주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와 박◇◇에게 건네 준 사실이 있다” 고 새로운 진술을 하였고 , 다만 “수사기관 및 제1심에 서 2007. 2. 7. 경수사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박소이 들고 있었다고 주장하 여 온 쇼핑백이 양주가 들어 있는 쇼핑백이었는지 다른 쇼핑백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진술하였다. 또 “2007. 2. 7. '200, 500백'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날 술값이 200만 원이고, 피고인 차○○에게 준 돈이 500만 원이라는 것을 의미한 다” 고 또 다시 이 부분 진술을 번복하였다.

2 ) 검찰에서 압수된 피고인 신○○의 2007년도 수첩 사본의 기재와 그에 대한 피고 인 신○○의 해명 및 수사경위

피고인 차○○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게 된 계기는 2008. 1. 7. 검찰의 피고인 신○○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결과 발견된 피고인 신○○의 2007년도 수첩의 기재 내용 때문이다. 그 수첩에는 피고인 차○○ 이외에 충남도의회 의장 , 천안시청 공무원 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 또는 아래에 원문자로 숫자가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 신○○이 조합 또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중 피고인 차○○ 또는 조합에 대한 진정사건의 담당경찰관과 관련된 기재 부분 으로는, ‘2007. 1. 22. 대전 차○○ 저녁 ②', '2007. 1. 25. 대전 수사대 7백원 , '2007. 1. 30. 차○○ 천만원 줌', '2007. 2. 7. 200, 500백 차○○ 저녁이라는 기재가 있다.

그런데, 검찰은 피고인 신○○에 대하여 이 수첩에 이름이 기재된 공무원들에게 그 이름 옆 또는 아래에 원문자로 기재된 숫자에 해당하는 금원을 뇌물로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추궁하였으나, 피고인 신○○은 숫자는 공무원들로부터 나눈 이야기의 깊이의 정도를 표시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일 체 부인하였다. 피고인 신○○은 제1심 및 당심에서도 이는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그 사람과 1분 이야기 하면 ①이라고 표시하고, 2분 이야기 하면 ②라고 표시한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그 기재의 의미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 명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 수첩에 기재된 내용 중 피고인 차○○에게 2007. 1. 30. 천만 원을 주었다. 고 기재된 부분은 사실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차○○에게 이것을 포함하여 두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이전까지는 '2007. 2. 7. 200, 500백 차○○ 저녁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 는 피고인 차○○를 그 날 만난 사실도 없고, 그 숫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 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에서는 이 수첩을 토대로 피고인 차○○에 대한 뇌물수수사실을 수사하는 이외 에, 이 수첩에 기재된 피고인 신○○이 운영하는 ( 주 ) 제원석산개발의 채석허가신청과 관련된 천안시청 담당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하던 중 , 채석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천안 시청 담당공무원들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위법사실을 확인하였으나 , 피고인 신○○이 수첩에 기재된 숫자의 의미에 관하여 끝까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뇌물수수 부분에까지 더 나아가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채 종결되었다.

3 ) 이 사건 공소사실별 개별적 검토

가 ) 2007. 2. 7. 현금 500만 원 수수부분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뇌물공여시기를 처음에 는 수첩에 ‘2007. 1. 30. 차○○에게 천만 원 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2007. 1. 30. 이라고 진술하다가, 조합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 경위가 확인되자 곧바로 '2006. 6.-7. 경으로 번복하였고, 2007. 1. 30. 피고인 차○○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자 수첩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7. 2. 7.'이라고 그 진술을 수차 례 번복하였다. 또 피고인 차○○에게 지급한 현금의 액수에 관하여도 줄곧 1,000만 원이라고 진술하다가 제9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이후부터 500만 원이라고 진술을 번 복하였다. 돈을 담은 쇼핑백의 전달장소에 관하여도, 일식집으로 가는 도중에 차안에서 피고인 차○○에게 주었다가 진술하여 오다가, 제1심에서는 차안에서 주었는지 일식집 에서 주었는지 분명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차○○에게 주었다고 주 장하는 자금의 출처 또한 처음에는 조합직원인 박○○에게 미리 마련해 놓으라고 한 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평소 가지고 있던 비상금으로 기억한다고 그 진술을 번 복하였다. 이와 같은 뇌물의 지급날짜, 뇌물의 액수, 지급장소 및 자금출처 등에 관한 일관성의 결여는 단순히 일시가 지나 기억이 희미해 졌기 때문이라거나 정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치게 커 실제 경험한 사실이 아닌, 의도적인 허위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② 또한 피고인 신○○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차○○에게 준 돈이 담긴 쇼핑백을 일식집을 나오면서 보니까 박소이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2007. 2. 7. 경수사 일식집에서박 을 만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신○○의 차량에서 양주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와 박◇◇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다” 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신○○의 2007년 수첩 중 2007. 2. 7. 부 분에는 '500백’이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차○○ 저녁'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수 첩에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이름 또는 성의 옆 또는 아래에 숫자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과 조합 관련 진정사건의 수사담당자는 피고인 차○○가 아니라박 이었 던 점 및 피고인 차○○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 신○○으로부터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금전거래는 할지언정 이와는 별도로 뇌물을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었 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차○○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신○○으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신○○이 이 사건 당일 500만 원을 뇌 물로 제공하였다면 그 상대방은 피고인 차○○가 아니라 박소일것이라는 피고인 차 ○○와 피고인 차○○의 변호인의 주장은 앞서 본 일관성 없고 불분명한 피고인 신으 ○의 진술에 비하여 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나 ) 2007. 4. 14. 현금 500만 원 수수부분

① 피고인 신○○의 2007년 수첩의 2007. 4. 14. 부분에는 피고인 신○○이 피고인 차○○를 만났다거나 피고인 신○○이 피고인 차○○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기재가 전혀 없다 .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에 관하여 처음에는 '2007. 3. 초순경' 이라고 진술하다가, ‘2007. 1. 30. 이라고 번복하였고, 검찰에서 피고 인 신○○과 피고인 차○○의 통화내역확인 결과 2007. 4. 14.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합직원인 박○○이 2007. 4. 14.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만들어 주었다 는 진술을 확보한 이후, 검찰의 이와 같은 확인에 따라 그 일시가 '2007. 4. 14.'이라 고 다시 번복하여 진술하는 등 검찰의 수사경과에 맞추어 그 때 그 때 그 일시를 번복 하여 진술하고 있다. 또 피고인 차○○에게 지급한 현금의 액수에 관하여도 줄곧 1,000만 원이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의 수사결과 2007. 4. 14. 피고인 신○○의 기업은 행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500만 원임이 확인되자, 제9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이후부 터 피고인 차○○에게 준 돈이 500만 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이 날 피고 인 차○○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는 돈의 출처에 관하여 운전기사인 정○○로 하여금 현 금카드로 50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하여 그 돈으로 준 것인지, 평소 가지고 있던 돈 으로 준 것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 신○○이 당초의 뇌물교부일시 및 교부금액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여 2007. 4. 14 . 피고인 차○○에게 준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진술한 부분은, 검찰의 통 화내역 및 금융거래내역조회결과 2007. 4. 14 . 피고인 신○○과 피고인 차○○가 수차 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마침 그 날 피고인 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 이 인출된 것이 확인된 후 , 검찰이 이를 토대로 피고인 신○○이 2007. 4. 14. 피고인 차○○를 만나 조합에 대한 내사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준 것일 것이 라는 추측에 기초하여 피고인 신○○을 추궁하자 , 피고인 신○○이 그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고인 신○○의 진술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객관적인 정황에 맞추어 그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기억하여 진술한 것으 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이와 같은 사정들과 아울러 2007. 4. 14. 이전에 피고인 차○○가 피고인 신○○ 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 점과 2007. 4. 14. 저녁 무렵에 피고인 신 ○○과 리베라 호텔의 옷가게 여주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피 고인 차○○는 2007. 4. 14. 피고인 신○○으로부터 대전에 왔으니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리베라호텔 앞에서 피고인 신○○을 만났으나, 피고인 신○○이 빌려 준 돈은 언 제 줄 것인지, 서부경찰서 내사 담당자와의 식사는 언제 되겠는지 등을 물어 잠시 대 화를 나누다가 피고인 신○○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고인 신○○이 다음에 마 시자고 하여 헤어졌을 뿐이고, 피고인 신○○은 이 날 호텔의 옷가게 여주인을 만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돈을 주었다면 그녀에게 주었을 것이라는 피고인 차○○와 변호인의 주장 또한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4 ) 그 밖에 피고인 신○○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사정들

① 피고인 신○○과 피고인 차○○는 초등학교 동기동창 사이로, 이 사건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으로 교분을 쌓아 왔고, 그러한 친분관계에 터잡아 피고인 차○○는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무렵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고인 신○○으 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는 등 금전거래를 해 온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 인 신○○과 피고인 차○○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가 피고인 신○○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는 이외에 진정사건 담당수사관은 아닌 처지에서 이 와 따로 사건 청탁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는 것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 차○○의 변호인은 피고인 신○○이 피고인 차○○에 대한 뇌물공여를 시 인하는 숨은 심산에 관하여, 피고인 신○○ 또한 당초부터 자발적으로 고향친구인 피 고인 차○○를 지목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으나(검찰에 의하여 피고인 신○○의 2007 년도 수첩이 압수된 것은 2008. 1. 7.이었는데, 뇌물수수 부분에 관하여 처음으로 작 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2008. 1. 21.자 피고인 신○○에 대한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이 다 ), 검찰이 피고인 신○○의 2007년도 수첩을 보고 피고인 차○○에 대한 뇌물 공여 여부를 압박하는 한편, 천안시청의 채석허가와 관련된 충청남도의회의장 및 담당공무 원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자, 피고인 신○○으로서는 약 20억 원을 투자한 채석장 허 가관련비리를 담당공무원의 잘못에 한정시키고 수첩에 나타난 천안시청 공무원들에 대 한 뇌물 공여 부분을 은폐함으로써 향후 천안시청 관련 건에 대한 추가수사를 막아 채 석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손해보전의 여지를 남기는 한편, 향후 검찰로부터 구형에 있어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대 심리 아래, 검 찰이 압수된 수첩의 내용 중에 ‘2007. 1. 30 . 차○○ 천만원 줌'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사실은 차용금임에도 뇌물로 오해하고 이를 추궁하자, 피고인 신○○이 수사기관의 수 사목적에 따라 허위로 이를 인정하면서 수사과정에 점차 살을 붙여 나가게 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은 일관성이 없는 허위 진술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기록 에 나타난 제반정황에 비추어 이러한 정황들이 상당부분 피고인 차○○의 뇌물수수 공 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주저되는 합리적 의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

5) 소결

결국, 고향친구 사이이고, 직접적인 수사담당경찰관이 아닌 피고인 차○○에게 수사 담당경찰관을 제쳐 두고 수사담당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비슷한 무렵에 은행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차○○에게 금원 을 빌려 주는 것과는 별도로 현금으로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피고인 신○○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에 의심이 가는 점이 없지 않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의 전후 일관성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신 ○○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의하여 나타나듯 조합 또는 자신이 운 영하는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고, 공무원에게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07년도 수첩에 기재된 공무원들의 이름과 그 옆 또는 아래에 기재된 숫자의 의미에 관하여 상식이하의 해명을 하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당심 재판과정에 서도 피고인 차○○ 부분에 관하여 석연치 않은 진술태도로 일관하였다. 그 밖에 피고 인 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 이외에도 채석허가관련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아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 채석허가관련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혐의 유무는 피고인 신○○의 재산적인 이해관계가 컸으므로, 이러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서 피고인 차○○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에 부합되게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신○○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검사의 피고인 신○○과 피고인 차○○ 사이의 뇌물수수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신○○은 전 라. (1)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차○○ 명의의 계좌로 2007. 1. 30. 1,000만 원, 같은 해 3. 14.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2,000만 원 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차○○는 이를 교부받아, 피고인 신○○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 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차○○는 이를 수수하였다.

(2 ) 제1심은, 피고인 신○○과 피고인 차○○는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이 각 금원 은 피고인 신○○이 피고인 차○○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신 ○○이 뇌물로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신○○은 평소에도 떳떳하지 못한 거래 등에 관하여는 자료를 남기지 않는 현금을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 또한 수사업무에 장기간 종사한 자로서 뇌물을 수수하면서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을 것이라고는 예상 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 신○○이 피고인 차○○에게 수차례에 걸쳐 변제독촉을 하였 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교부된 돈들의 성격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제1심이 무죄의 이유로 들고 있는 이유와 피고인 차○○ 제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차○○는 피고인 신○○에게 돈을 빌릴 당시 경매가 진행 중이던 토지에 대한 배당금 으로 변제하겠다고 이야기 하였고, 그 후 피고인 차○○가 2007.말에 1억여 원을 배당 받았으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 신○○을 포함한 일부 채권 자들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점 및 앞서 본 피고인 신○○과 피고인 차○○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교부된 돈들의 성격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바. 검사의 피고인 신○○과 피고인 김○○ 사이의 뇌물수수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제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박○○의 제1심 법정에서 의 각 진술과 이○○, 박○○에 대한 검찰진술조서가 있으나, 이는 모두 피고인 신○○ 이 피고인 김○○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인 데, 피고인 신○○이 피고인 김○○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시종일관 부인 하고 있고 피고인 김○○ 역시 피고인 신○○으로부터 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 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신○○이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신○○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 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공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후 조합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 로 가장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박○○ 역시 법 정에서 피고인 신○○이 실제로 피고인 김○○에게 돈을 주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 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박○○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제1심의 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 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사. 피고인 김○○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김○○가 피고인 신○○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의 액수와 뇌 물수수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 김○○의 전과관계 , 사회경력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김○○에 대하여 징역 10 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제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 김○○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 인 김○○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신○○의 피고인 김○○에 대한 2006. 6.경 뇌물공여 의 점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신○○에 대한 유죄부분( 이유무죄부분 포함) 및 피고인 차○○ 부분을 모두 파 기하고 ,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신○○은 대전충남아스콘 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 역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제원, 제원환경, 주식회사 제원석산개발, 충현특수유판매 등 4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 신○○은 피해자 충현특수유판매 주식회사( 이하 '충현 특수유판매'라고만 한 다 ) 대표이사이다. 충현특수유판매는 2004. 12.경 대전충남아스콘 공업협동조합 회원 사들이 원활하고 저렴하게 아스팔트유를 구입하기 위해 회사별로 500만 원 가량을 출 원하여 마련한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그런데 2007. 2.까지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아스콘 회사인 주식회사 제원( 이하 '제원'이라고만 한다 ) 에 아스팔트유를 외 상으로 공급하고 받지 못한 대금이 931,876,249원에 이르러 아스팔트유 구매처 미수 금 결재를 위해 자본금 3억 원을 사용하는 등 충현 특수유판매가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 게 되었다. 이에 충현특수유판매에서는 2007. 3. 21. 13:00경 대전 서구 도마2동 113-20 동진빌딩 3층에 있는 충현특수유판매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한 업체당 외상 매출을 1억 5,000만 원 이상 주어서는 안 되고 만약 1억 5,000만 원 이상 외상 매출을 주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결정하였다. 따라서, 당시 제원은 931,876,249원 상당의 외상 대금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외상대금을 전부 변제 할 때까지는 충현특수유판매에서 추가로 아스팔트유를 외상으로 공급하여서는 아니되 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신○○은 2007. 4. 9.부터 6. 12 .까지 위 충현특수유판매 사무 실에서 제원으로부터 외상 대금을 변제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동 회사에 266,900,645원 상당의 아스팔트유를 외상으로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신○○은 제원으로 하여금 266,900,645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충현특수유판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제원환경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신○○은 피해자 주식회사 제원환경( 이하 '제원환경'이라고만 한다 ) 의 대표이 사이다. 피고인 신○○은 2005.경 제원환경을 운영하면서 한국환경자원공사 대전·충남 지사로부터 재활용산업육성자금 30억 원을 대출을 받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차용 금 변제 등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 지자 주식회사 디테코( 이하 '디테코'라고만 한다 ) 로부터 크랴샤 플랜트를 19억 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 승 인을 받고, 디테코가 한국환경자원공사 대전·충남 지사로부터 매매 대금을 송금받으면 동 회사로부터 7억 4,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디테코와 이면 계약을 하였다. 그에 따라 2005. 7. 19. 천안시 광덕면 행정리 68 -2에 있는 천안농협 행정지점에서 제원환경 이 름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로부터 송금받은 물품대금 6억 2,700만 원 중 4억 700만 원 을 디테코로부터 되돌려 받아 제원환경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천안시 일원에 서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 2005. 11. 21. 충북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485에 있는 현도 농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억 3,300만 원 을 디테코로부터 되돌려받아 제원환경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천안시 일원에서 차용금 변제 등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신○○은 업무상 보관하던 7억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뇌물공여

가. 피고인 신○○은 2006. 5.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이화 일식집 내에서, 조합 상무이사 이○○을 통해 대전지방조달청 물자구매팀장으로서 관급 아스콘 조달 단가 결정 등 물자구매팀의 업무를 총괄하던 김○○에게 대전충남지역 관급 아스콘 단 가 인상 결정 등과 관련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 피고인 신○○은 2006. 12. 하순경 대전 서구 도마동 소재 대전지방조달청 물자 구매팀 사무실에서, 조합 관리부장 박○○을 통해 위 김○○에게 위 조합 업무와 관련 하여 지속적으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물자구매팀의 연말 망년 회 비용 명목을 빌어 3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 다.

대전충남아스콘 공업협동조합은 조합법인으로서 대전, 충남권에 있는 아스콘 회사 51개를 회원사로 하여 대전 동남권, 중부권, 북부권, 서부권, 서남권 등 5개의 지역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업무방식은 조합 이름으로 조달청과 아스콘 공급 계약을 체 결한 후 각 지역협의회에 물량을 배정하여 회원사들로 하여금 아스콘을 공급하도록 하 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공급하는 아스콘 단가가 인상될 경우 조합 회원사들 전체에 이익이 된다. 또한, 아스콘 조달 단가 인상 및 가격 유지를 위해서는 조달청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가 필요한데 위 피고인은 평소 여러 관청의 공무원들과 친분이 두텁고 로비력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조합 회원사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 피고인 신○○은 이러한 사실을 이용해 2005. 5. 17. 대전 서구 도마2동 113 -20 동 진빌딩 3층에 있는 대전충남아스콘 공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아스콘 조달단가 인상을 위하여 조달청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는데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조합 이사인 조◎◎ 을 통해 대전 동남권 협의회 회원사들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신 ○○은 이를 포함하여 2004. 12. 21.부터 2006.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와 같이 조합 회원사들로부터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43,000,000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5. 피해자 대전충남아스콘 공업협동조합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신○○은 2003.경부터 대전충남아스콘 공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자금 운영 등 조합 업무를 총괄하여 오고 있다. 대전충남아스콘 공업협동조합은 회원사들이 조달청에 아스콘을 납품하고 받은 대금 중 1.9 % 를 수수료 명목으로 조합 명의의 통장에 적립하여 조합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신○○은 조합 이사 장으로서 이를 보관해 왔다. 2004. 2. 11. 대전 서구 도마2동 113 -20 동진빌딩 3층 에 있는 대전충남아스콘 공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직원인 박○○ 부장을 통해 서 부권 협의회 협조 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 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신○○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7. 1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 기재와 같이 대전 시내 일원에서 54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8,5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신○○, 김○○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심 증인 박○○, 이○○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신○○, 김○○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 양○○, 현○○ , 홍○○, 원○○, 김▲▲, 박◎◎, 마○○, 박○○, 이○○,

김 , 김△△, 윤○○, 남○○, 윤◎◎, 황○○, 최○○, 김□□에 대한 각 검찰 진

술조서

1. 김▲▲, 홍○○, 박○정, 조○○, 김◎◎, 김○중, 김△△, 정연, 김○수, 우○식,

이○기, 장복, 김○우, 이○찬 , 박○수, 최○우, 이○필 , 김○형, 윤무, 이양,

김○성, 박○화, 이○용, 박○○, 이○○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신○○ 주민등록등본 및 ( 주 ) 제원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아스콘 조달

단가 내역 첨부, 아스콘 규격별 단가계약의 비교정리, 대전충남 아스콘조합 현황 첨

부 보고, 대전충남 아스콘조합 정관 등 첨부보고, 대전충남아스콘 공업협동조합, 충

현특수유판매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제원, 제원환경, 제원석산개발 법

인등기부등본 첨부보고 , 피내사자 신○○, 이○○의 관계확인보고 , 피내자사 신OO

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확인보고, 대전충남 아스콘조합 산하 대전동남권 협의회

거래통장 사본 첨부보고, 중부권협의회 금전출납부 사본 첨부보고, 대전충남아스콘

공업협동조합 회계담당 이○환, 중부권역 협의회 회장 윤○○의 통장사본 첨부보고,

신○○의 승용차에서 발견된 조달청 공무원들 명함사본 편철보고, 충현특수유판매주

식회사에서 피의자 신○○이 가지급금을 가지고 가고 변칙회계 처리한 확인서 첨부

보고, 충현특수유판매주식회사 출자금 현황 및 제원 등 외상매입금현황 등 첨부보

고, 신○○의 가공자산 계상 및 차명계좌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혐의, 피의자 신○○

이 한국환경자원공사 대전충남지사로부터 재활용산업육성자금 30억 융자지원 받은

서류 첨부보고, 김○○, 남○관 인사기록카드 첨부, 김○○ 보관의 신○○, 이○○,

박○○ 명함 편철보고, 2006년도 대전지방조달청 직원 전화번호부 사본 편철 등 보

고, 2006년도 대전지방조달청 물자구매팀 개인별 사무분장표 편철 보고, 2006년 아

스콘 조달단가 인상관련 계약서류 첨부, 피의자 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화내

역 분석, 신○○이 ( 주 )디테코로부터 돌려받은 내역 확인 보고, 무통장 입금증 첨

부 ]

법령의 적용(피고인 신ㅇㅇ)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알선수재의 점 ,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 7.

19.경 제원환경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무죄부분

1. 피고인 신○○의 공갈교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항소이유의 판단 제2. 가. (1)항 기재와 같은바, 항소이 유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 로,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신○○의 피고인 차○○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신○○은 2007. 2. 7.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경수사에서 대전서부경찰서 구봉지구대장인 피고인 차○○에게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광역수사대와 서부경찰서 수사과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조합에 대한 내사 사 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 30 . 및 2007. 3. 14 . 피고인 차○○의 통장으로 각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 같은 해 4. 14 .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 주차장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차○○ 및 검사의 항소이유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 한다.

3. 피고인 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차○○는 대전서부경찰서 구봉지구대장으로 근 무하면서, 2007. 2. 7.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경수사에서 조합 이사장인 피고인 신 ○○으로부터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광역수사대와 서부경찰서 수사과 담당자에게 영 향력을 행사하여 위 내사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5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 2007. 1. 30. 및 2007. 3. 14. 피고인 차○○의 통장으로 각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4. 14 .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 주차장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 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 수하였다는 것인바, 항소이유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준 (재판장)

이미선

손삼락

별지

※ 컴퓨터로 스캔한 범죄일람표는 실명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고 비실명화작업이 불가

능하므로 삭제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