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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7.17.선고 2008고단308 판결
2008고단308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병합)나.무고·다.범인도피
사건

2008고단308 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2008 고단2895 ( 병합 ) 나 . 무고

다 . 범인도피

피고인

1 . 가 . 나 . 다 . 김○○

2 . 가 . 나 . 김○○

검사

nan

변호인

1 . 법무법인

2 . 변호사

판결선고

2008 . 7 . 17 .

주문

피고인 김○○를 징역 10년에 , 피고인 김○○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7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김○○로부터 몰수한다 .

피고인 김○○로부터 금 53 , 000원을 , 피고인 김○○로부터 금 33 , 000원을 각 추징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피고인 김○○의 누범 전과 ]

피고인 김○○는 2004 . 5 . 25 .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사기 )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5 . 4 . 20 .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을 종료한 전과가 있다 .

[ 2008고단308 ]

1 . 모두사실 ( 冒頭事實 )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

피고인 김○○는 1990 . 8 . 13 . ○○ 종중으로부터 위 종중 소유의 서울 중랑구

약 165 , 000제곱미터 ( 약 50 , 000평 ) ○○공원 부지를 임차하면서 위 ○○ 공원의 사업 시행자 지위도 함께 양수하였다 . 피고인 김○○의 동생인 김○○은 1991 . 10 . 31 . 위 김○○와 함께 동업으로 위 공원사업을 하게 되었다 .

이후 피고인 김○○와 위 김○○은 위 ○○ 공원을 운영해오면서 상가분양자 등을 상 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행위로 모두 구속되었고 , 위 종중에 임대

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종중으로부터 2000 . 6 . 경 임대차약정을 해지당하는 등 사업 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1999년 무렵 사업이 중단된 이래 현재까지 그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 .

피고인 김○○ 등은 자신들로부터 위 ○○공원 내 놀이시설을 전차 ( 轉借 ) 한 피해자 현○○와 1998년경부터 피고인 측의 전대차 약정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 현○○의 투자 금 반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어 위 현○○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승을 제기 당하 여 2005 . 9 . 30 .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 현○○에게 약 28억원 상당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받는 등 위 현○○와의 사이에 여러 건의 민 · 형사 사건이 수사중에 있 거나 재판중에 있었다 .

그리고 피고인들은 2006년경부터 위 ○○ 공원을 인수할 건설시행자 등 제3의 사업 자 등을 접촉하여 위 ○○공원 부지 및 사업시행자 지위를 매도하고 이득금을 취하려 고 시도하였던 바 , 이를 위하여는 위 부지의 소유권자인 위 종중의 협조가 필수적이었 다 . 그러나 위 종중 총무인 피해자 신○○이 피고인들에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 김○○는 위 신○○을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

그러던 중 2007 . 2 . 9 . 위 ○○ 공원의 관할관청인 중랑구청으로부터 피고인 김○○가

보유하고 있던 ○○공원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하겠다는 사전통보를 받게 되고 위 종 중의 정기총회가 있었던 2007 . 2 . 25 . 위 김○○가 위 종중의 도유사 , 임원 , 총무를 전 부 교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자 피고인 김○○는 위 신○○ 제거작업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기에 이르렀다 .

또한 피고인들은 위 현○○가 제기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 면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판결결과가 예상되었으며 , 위 현○○가 피고인 김○○와 위 김○○을 고소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중이던 자격모용유가증권행사 등 사건 이 2007 . 4 . 11 . 기소되기에 이르자 피해자 현○○를 제거할 필요성도 강하게 느끼기

시작하였다 .

2 . 피고인 김○○와 배○○의 공모범행

가 . 무고 ,

피고인은 2007 . 1 . 하순 서울 강남구 에 있는 ○○ 커피숍에서 이전에 성동구 치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여 알고 지내던 배○○에게 ' 내가 하고 있는 ○○공원 사 업에 종중 총무가 항상 걸고 넘어진다 . 총무를 마약으로 작업하면 정기총회 때 총무직 을 박탈할 수 있으니 총무를 작업하자 . 대가는 충분히 주겠다 . ' 고 제의하였고 위 배이 ○은 이를 승낙하였다 .

그리고 피고인은 2007 . 2 . 경 위 배○○에게 ' 총무 사무실 열쇠는 내가 관리원을 유인 하여 빼내겠다 . 총무가 중풍을 맞은 적이 있어 커피는 잘 마시지 않고 둥글레차를 마 시는데 총무가 마시는 제품과 같은 제품의 둥글레차에 마약을 넣어라 . 내가 데리고 있 는 애들과 같이 작업을 해라 . ' 라고 지시하였다 . 피고인은 2007 . 3 . 2 . 피해자 신○○의 사무실 열쇠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원 박○○을 서울 도봉구 에 있는 ' ○○ 불가 마사우나 ' 로 유인하여 위 박○○이 목욕을 하고 있는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사 우나 관리인 오장일로부터 마스터키를 건네받아 위 박○○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 던 위 사무실 열쇠를 위 배○○에게 건네주었다 . 위 배○○은 위 열쇠를 복사한 후 피 고인에게 이를 반환하였고 피고인은 위 열쇠를 다시 위 박○○의 옷장에 넣어두었다 .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조선족 성명불상자 3명은 둥글레차 티백의 접착부분을 수술용 칼로 표시나지 않게 그은 후에 그 안에 필로폰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필로폰이 함유된 둥글레차 1박스를 만들어 두었다 . 그리고 위 배○○과 성명불상자 3명은 2007 . 3 . 무렵 위 신○○의 사무실에서 , 위와 같이 필로폰이 함유된 둥글레차 1박스를 위 사무실에 있던 정상적인 둥글레차 1박스와 바꿔치기 하였다 . 그리고 그곳 책장 서랍에 필로폰 약 12 . 3그램을 몰래 숨겨두었다 .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위 신○○은 위 필로폰이 함유된 둥글레차를 뜨거운 물에 타서 마셨다 . 그리고 위 배○○은 자신의 선배인 정으 ○ , 후배인 서○○을 시켜 같은 달 13 . 14 : 00경 서울 광진구 III에 있는 서울동부지 방검찰청 235호 검사실에서 피해자 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검사실 수사관에게 ' 내가 등산을 갔다가 ○○ 문중 총무인 신○○이라는 사람을 알 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사무실에 필로폰을 보관하면서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였 으니 형사처벌 해 달라 ' 는 취지로 신고하게 하였다 .

피고인은 위 배○○에게 위와 같이 신○○의 마약테러 작업을 해주는 대가로 2007 . 2 . 15 . 50만원 , 2007 . 4 . 6 . 200만원 , 2007 . 5 . 3 . 1 , 000만원을 피고인의 딸인 김○○ 명 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배○○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보내주었고 2007 . 2 . 21 . 1 , 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배○○ 등과 공모하여 위 신○○ 을 무고하였다 .

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 1 ) 피고인은 위 가 . 항 기재와 같이 2007 . 2 . 경 위 배○○과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신○○의 사무실에 위 신○○이 음용하는 둥글레차에 같은 제품의 둥글레차에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주입한 후 그곳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배○○과 위 성 명불상자들은 2007 . 3 . 무렵 이를 실행하였다 .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신○○은 2007 . 3 . 경 위 사무실에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이 함유된 둥글레차를 수 회 마셨다 . 이로써 , 피고인은 위 배○○ , 위 성명불상자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 2 )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 가 .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배○○ , 성명불상자들이 필로폰 약 12 . 3그램을 위 종중 사무실 책장서랍에 넣어 두었다 . 이로 써 피고인은 위 배○○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

3 . 피고인들과 배○○의 공모범행

가 . 무고 ,

피고인들은 2007 . 5 . 중순 서울 강남구 IT 에 있는 ○○역 부근의 ○○ 커피숍에 서 위 배○○을 만났다 . 당시 피고인 김○○는 위 배○○에게 피고인 김○○를 소개하 였고 , 피고인 김○○는 위 배○○에게 ' 저번 총무일을 잘 본 것으로 안다 . 현○○라는 놈이 있는데 우리에게 계속 소송을 제기하는 아주 나쁜 놈이다 . 지금 큰 소송을 남겨 놓고 있으니 이놈을 깔끔하게 처리해 달라 . 작업대가는 충분히 주고 성공하면 한 몫 크게 떼 주겠다 . ' 고 제의하면서 돈 4 , 000만원을 건네주었고 , 위 배○○은 이를 승낙하 였다 . 이후 피고인들은 위 배○○에게 피해자 현○○의 주소 , 휴대폰 번호 , 잘 가는 곳 , 사무실 , 차량 등의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었다 .

피고인 김○○는 2007 . 6 . 초순 무렵 위 ○○공원 내 피고인 김○○의 사무실에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녹차에 넣은 후 위 현○○에게 마실 것을 권유하였고 이 사 실을 알지 못하는 현○○는 이를 마셨다 . 피고인 김○○는 2007 . 6 . 경 소위 대포폰 2개 를 만들어 피고인 김○○에게 주어 피고인 김○○와 위 배○○이 본 건 범행을 위한

통화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향후 수사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 그러나 위 배○○ 이 피해자 현○○에 대한 마약테러 작업을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하자 피고인 김○○는 2007 . 7 . 경 ○○공원 관련자인 김○○에게 피해자 현○○를 만나 합의를 시도해보라고 종용한 후 약속시간과 장소를 알아내어 이를 위 배○○과 피고인 김○○에게 알렸다 .

이에 따라 위 배○○은 자신의 후배인 서○○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가 위 김이 ○와 또 다른 ○○공원 관련자인 윤○○을 만나고 있던 2007 . 7 . 6 . 19 : 00경 서울 강남 구 에 있는 ○○ 호텔 부근 ○○ 일식집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현○○가 운행하는 로체 승용차에 필로폰 약 36 . 8그램을 몰래 넣어 두 었다 . 그 후인 같은 달 10 . 17 : 00경 위 배○○은 서울 강동구 에 있는 강동경찰 서에서 피해자 현○○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 강력팀 형사 강○○에게 ' 로체 승용차 운전자가 서울 광진구 상가아파트 지하주차장 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꺼내 종이컵에 덜어내는 것 을 보았으니 처벌해 달라 ' 고 허위 신고하고 2007 . 8 . 9 . 위 경찰서 마약수사팀 경장 이 ○○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배○○과 공모하여 위 현○○를 무고하였다 .

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 1 ) 피고인들은 위 배○○과 함께 2007 . 6 . 경 위 현○○를 유인하여 필로폰을 먹

기로 모의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 김○○는 위 가 . 항 기재와 같이 2007 . 6 . 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피의자 김○○의 사무실에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녹차에 넣은 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현○○에게 마실 것을 권유하였고 위 현○○는 위 녹 차를 마셨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배○○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 2 ) 피고인들은 위 가 . 항 기재와 같이 현○○의 차량에 필로폰을 투척하기로 모의 하였고 , 이에 따라 위 배○○은 위 가 . 항 기재와 같이 2007 . 7 . 6 . 19 : 00경 위 ○○ 일 식집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위 현○○의 로체 승용차에 필로폰 약 36 . 8그램을 몰래 넣 어 두었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배○○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

[ 2008고단2895 ]

피고인 김○○는 위와 같이 김○○ , 배○○과 공모하여 신○○ , 현○○의 사무실과 차량에 몰래 필로폰을 넣어 둔 후 수사기관에 허위신고하여 위 신○○과 현○○를 무 고하려 하였다 .

그러나 위 시도가 모두 실패하고 오히려 위 현○○가 2007 . 9 . 14 . 인천지방검찰청에 이를 신고하자 위 범행의 실행행위자로서 당시 오스트레일리아에 체류중이던 위 배으 ○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하여 관헌의 발견 · 체포를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김○○는 2007 . 11 . 20 .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딸인 김 ○○ 명의로 위 배○○이 사용하는 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배○○의 도피 자금 명목으로 돈 1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7 . 11 . 25 . 돈 200만원 , 2007 . 12 . 12 . 돈 300만원 , 2007 . 12 . 24 . 돈 150만원 , 2008 . 1 . 4 . 돈 100만원 , 2008 . 1 . 15 . 돈 150만원 등 모두 6회에 걸쳐 위 배○○의 오스트레일리아에 체류비용 등 도피자금 명목으로 돈 1 , 000만원을 보내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 김○○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피고인 김○○의 누범 전과 ]

1 . 범죄경력조회 , 수사보고 ( 최근 출소일자 확인보고 )

[ 2008고단308 ]

1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 배○○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현○○ , 하○○ , 조○○ , 신○○ , 김○○ , 박○○ , 윤○○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 서○○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 배○○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 각 경찰 압수조서 ( 일부 사본 )

1 . 수사보고 ( 강동서 제보자 배○○ 및 동부지검 제보자 확인 보고 , 정○○ 상대 수사 )

1 . 수사보고 (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

[ 2008고단2895 ]

1 . 피고인 김○○의 법정진술

1 . 배○○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일부 사본 )

1 . 수사보고 ( 김○○가 배○○이 사용하는 이○○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내역 첨

부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무고의 점 : 각 형법 제156조 , 제30조

- 각 필로폰 투약 , 소지의 점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 제4

조 제1항 , 제2조 제4호 나목 , 형법 제30조

- 범인도피의 점 ( 피고인 1에 대하여 ) : 형법 제151조 제1항

1 .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 누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5조

1 . 자백감경 ( 판시 각 무고죄에 대하여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법 제42

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

1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 몰수

1 .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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