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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2008.6.10.선고 2008고합42 판결
,98(병합),184(병합),288(병합)·가.뇌물수수·나.뇌물공여·다.제3자뇌물취득·라.배임수재·마.조세범처벌법위반·바.배임증재
사건

2008고합42 , 98 ( 병합 ) , 184 ( 병합 ) , 288 ( 병합 )

가 . 뇌물수수

나 . 뇌물공여

다 . 제3자뇌물취득

라 . 배임수재

마 . 조세범처벌법위반

바 . 배임증재

피고인

1 . 나 . 마 . 바 . 이○○

2 . 가 . 나 . 다 . 오○○

3 . 라 . 손○○

4 . 라 . 박○○

5 . 마 . 김○○

검사

nan

변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변호사

변호사

판결선고

2008 . 6 . 10 .

주문

피고인 이○○을 징역 2년에 , 피고인 오○○를 징역 3년에 , 피고인 손○○를 징역 3년

6월에 , 피고인 박○○을 징역 2년에 , 피고인 김○○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1일을 피고인 이○○에 대하여 , 148일을 피고인 오○○

에 대하여 , 151일을 피고인 손○○에 대하여 , 154일을 피고인 박○○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오○○로부터 금 59 , 450 , 000원을 , 피고인 손○○로부터 금 408 , 160 , 000원을 , 피

고인 박○○으로부터 금 280 , 000 , 000원을 각 추징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오○○는 2003 . 10 . 경부터 2005 . 10 . 경까지 ' ○○ 지역 국방 , 군사시설 이전

사업 ’ 의 발주처인 ○○ 총무과 소속 계약담당자로 발주공사의 하도급 승인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고 , 피고인 손○○는 2003 . 10 . 경부터 2005 . 12 . 경까지 ' ○○ 지역 국방 ,

군사시설 이전사업 ' 을 수주한 ○○ 주식회사 ( 이하 ' ○○ ' 이라고만 한다 ) 의 현장소장으

로 위 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하면서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공사 감독 , 설계변경

에 따른 하도급계약변경 ,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증가에 따른 비용초과분 보상을 위한

본사 여건보고 등을 총괄하였던 자이며 , 피고인 박○○은 2003 . 12 . 경부터 2005 . 12 .

경까지 ○○의 ○○ 지역 국방 , 군사시설 이전사업 ’ 현장사무소 공무과장으로 근무하

면서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계약변경 ,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증가에 따른 비용초과분

보상을 위한 본사 여건보고 관련 서류작성 등의 실무를 담당한 자인바 ,

1 . 피고인 이○○은

가 . ( 1 ) 2004 . 6 . 초경 인천 연수구 에 있는 신도시 홍보관주차장에서 위 오이

○에게 ' 원청인 ○○과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 ( 2005 . 11 . 7 .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로 상호 변경 , 이하 ' ○○ ' 이라고만 한다 ) 간의 하도급 승인을 신속하게

해 주어 고맙고 , 앞으로도 ○○ 지역 국방 , 군사시설 이전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

하여 달라 . ' 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

( 2 ) 2004 . 8 . 26 . 경 인천 중구 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위 ( 1 ) 항과 같은 취지로

직원인 차○○을 통하여 위 차○○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오○○ 명의의 씨티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오○○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

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

( 3 ) 2004 . 12 . 6 . 경 국민은행 인천공항신도시 출장소에서 위 ( 1 ) 항과 같은 취지로 위

오○○의 동서인 김○○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 , 9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오○○에게 1 , 9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

( 4 ) 2005 . 11 . 내지 12 . 경 인천 남동구 II에 있는 인천시 청주차장에서 위 ( 1 ) 항과

같은 취지 및 ' 앞으로도 피고인이 하는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도움을 달

라 . ' 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위 오○○에게 현금 1 , 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

( 5 ) 2005 . 5 . 12 . 경 인천 남동구 에 있는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위 ( 1 ) 항과

같은 취지로 직원인 김○○을 통하여 위 김○○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 , 400만 원을

송금하고 , 같은 날 같은 취지로 인천 남구 에 있는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위 김○○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오○○에게 합계

2 , 3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

나 . ( 1 ) 2005 . 6 . 내지 7 . 경 인천 중구 에 있는 ○○의 ○○ 지역 국방 , 군사시

설 이전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손○○에게 ' ○○ 본사에 ○○이 공사비 증가에 따른

비용초과로 손해를 많이 입은 것처럼 여건보고를 해 주고 , 그 여건보고 및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계약변경 과정에서 하도급단가 등을 유리하게 하여 주는 방법으로 ○○의

하도급계약금액을 많이 증액해 주면 사례하겠다 . ' 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

2005 . 7 . 19 . 위 손○○ 등의 도움으로 ○○의 하도급계약금액이 25억 원 상당 증액되

자 , 위 손○○에게 2005 . 8 . 4 . 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 여건보고 및 설계변경 등을 통하

여 하도급계약금액을 많이 증액해 주어 고맙고 , 앞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에 유리

하게 하도급계약금액을 더 늘려 달라 . ' 라는 취지로 현금 1억 원을 , 2005 . 8 . 29 . 경 같은

취지로 현금 5 , 000만 원을 각 교부하고 , 2005 . 10 . 12 . 경 위 손○○ 등의 도움으로 이

○의 하도급계약금액이 20억 원 상당 증액되자 , 2005 . 12 . 초경 그 대가로 현금 2억

5 , 000만 원을 교부하여 위 손○○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4억 원을 공여하고 ,

( 2 ) 2005 . 6 . 내지 7 . 경 ○○의 ○○ 지역 국방 , 군사시설 이전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박○○에게 ' ○○ 본사에 ○○이 공사비 증가에 따른 비용초과로 손해를 많이 입은

것처럼 여건보고를 해 주고 , 그 여건보고 및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계약변경 과정에

서 하도급단가 등을 유리하게 하여 주는 방법으로 ○○의 하도급계약금액을 많이 증액

해 주면 사례하겠다 . ' 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 2005 . 7 . 19 . 경 위 박○○ 등의

도움으로 ○○의 하도급계약금액이 25억 원 상당 증액되자 , 위 박○○에게 2005 . 8 . 중

순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 여건보고 및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을 많이

증액해 주어 고맙고 , 앞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에 유리하게 하도급계약금액을 더

늘려 달라 . ' 라는 취지로 현금 1억 원을 교부하고 , 2005 . 9 . 초경 같은 취지로 5 , 000만

원을 교부하여 위 박○○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1억 5 , 000만 원을 공여하고 ,

다 . ( 1 ) 2005 . 8 . 12 . 경 인천 중구 에 있는 ' ○○ 지역 국방 , 군사시설 이전공

사 ' 중 ' 건축 , 기계 공사 현장사무소에서 ○○ ( 대표이사 이○○ ) 이 주식회사 ○○으로부

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 , 150만 원 상당의 가구공사 등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 ( 주 ) ○○ 차○○ ' , 공급받는 자란에

' ( 주 ) ○○ 이○○ ' , 작성일자란에 ' 2005 . 8 . 12 . ’ , 품목란에 ' 가구공사 외 , 공급가액란에

(51 , 500 , 000 ' 이라고 각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위 차○○으로부터 교부받고 ,

( 2 ) 2005 . 10 . 31 . 경 ' ○○ 지역 국방 , 군사시설 이전공사 ' 중 ' 건축 , 기계공사 ' 현장사

무소에서 ○○이 위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 , 204 , 000원 상당의 가구공사 등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 주 ) ○○ 차○○ ' , 공급받는 자란에 ' ( 주 ) ○○ 이○○ ' , 작성일자란에 ‘ 2005 . 10 . 31 . ,

품목란에 ' 가구 ' , 공급가액란에 ' 50 , 204 , 000 ' 이라고 각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위 차

○○으로부터 교부받고 ,

( 3 ) 2005 . 9 . 경 주식회사 ○○의 실제 운영자인 김○○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05 . 10 . 31 . 경 위 ○○ 사무실에서 ○○이 위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억 19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 등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 ( 주 ) ○○ 김○○ ' , 공급받는 자란에

( 주 ) ○○ 이○○ ' , 작성일자란에 ' 2005 . 10 . 31 . , 품목란에 ' 토목공사 , 공급가액란에

' 301 , 900 , 000원 ' 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위 김○○으로부터 교부받고 ,

2 . 피고인 오○○는

가 . ( 1 ) 2004 . 6 . 초경 위 ○○ 주차장에서 위 1의 가 ( 1 ) 항과 같이 위 이○○으로부터

‘ 원청인 ○○과 하도급업체인 ○○ 간의 하도급 승인을 신속하게 해 주어 고맙고 , 앞으

로도 ○○ 지역 국방 , 군사시설 이전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 . ' 라는 취지

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을 수수하고 ,

( 2 ) 2004 . 8 . 26 . 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 사무실에서 위 ( 1 ) 항과 같은 취

지로 위 이○○으로부터 그의 직원인 차○○을 통하여 위 차○○ 명의의 신한은행 계

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이○○으로

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

( 3 ) 2004 . 12 . 6 . 경 국민은행 인천공항신도시 출장소에서 위 ( 1 ) 항과 같은 취지로 위

이○○으로부터 동서인 김○○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 , 9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

로 1 , 9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

( 4 ) 2005 . 11 . 내지 12 . 경 위 인천시청 주차장에서 위 ( 1 ) 항과 같은 취지 및 앞으로

도 위 이○○이 하는 각종 공사 관련하여 계속적으로도 도움을 달라 . ' 라는 취지의 부탁

을 받고 그 대가로 위 이○○으로부터 현금 1 , 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

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

( 5 ) 2005 . 5 . 12 . 경 위 ○○ 사무실에서 위 ( 1 ) 항과 같은 취지로 위 김○○을 통하여

위 이○○으로부터 위 김○○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 , 400만 원을 송금받고 , 같은 날

같은 취지로 위 이○○으로부터 위 김○○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

는 방법으로 위 이○○으로부터 합계 2 , 3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

여 뇌물을 수수하고 ,

( 6 ) 2005 . 10 . 21 . 경부터 같은 달 23 . 경까지 중국 여행을 하면서 ○○이 발주한 설계 ,

감리용역을 수주받은 주식회사 ○○과 ○○의 각 실제 운영자인 전○○으로부터 ‘ 위

○○ 및 ○○의 관급 공사 및 용역의 수주 , 용역 수행과정 등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에도 도움을 달라 . ' 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5만 원 상당의 항

공료 , 여행경비 등을 제공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

나 . 2005 . 11 . 1 . 자 인사시 이권부서인 ○○ 총무과에 남기 위하여 인사를 담당하는

○○ 총무과장 이○○에게 뇌물을 주기로 마음먹고 , 2005 . 10 . 25 . 경 인천 연수구 II

위 이○○의 집에서 그의 처인 손○○에게 “ 과장님에게 조그만 선물을 준비하였으

니 과장님께 전해주십시오 . ” 라고 말하면서 현금 200만 원과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

을 건네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

다 . ( 1 ) 2006 . 12 . 경 인천 남동구 에 있는 인천시청 부근에서 위 전○○으로부

터 각종 도시계획 관련 업무 , 도시개발사업 등을 총괄하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

송○○ 및 위 ○○과 ○○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한 ' ○○ 3교 교량설계 현상공

모 ’ 의 주무국장인 ○○ 개발국장 신○○과 함께 2006 . 12 . 29 . 경부터 2007 . 1 . 1 . 경까지

중국 광주로 골프 여행을 가자는 제의를 받고 위 송○○ , 위 신○○의 여행경비 명목

으로 1 , 347 , 600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1 , 347 , 600원

을 교부받고 ,

( 2 ) 2007 . 2 . 27 .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전○○으로부터 위 송○○과 검단사업

소장 김○○와 함께 2007 . 2 . 28 . 부터 같은 해 3 . 6 . 까지 베트남 호치민으로 골프여행

을 가자는 제의를 받고 위 송○○ , 위 김○○의 항공료 등 여행경비 명목으로

3 , 333 , 333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3 , 333 , 333원을 교

부받고 ,

3 . 피고인 손○○ , 피고인 박○○은

2004 . 초경 ○○의 ○○ 지역 국방 , 군사시설 이전공사 ' 현장사무실에서 하도급단가

등을 유리하게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도급계약금액을 증액해 주는 대가로 ○○의 하도

급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 피고인 손○○는 ○○

으로부터 토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 포장공사 , 상하수도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주식

회사 ○○ ( 2004 . 8 . 19 . 주식회사 ○○건설에서 위 ○○으로 상호 변경 ) 의 대표이사인

채○○와 위 ○○의 현장소장인 윤○○으로부터 ' 하도급계약변경시 하도급단가 등을

유리하게 해 주는 방법으로 하도급계약금액을 많이 증액해 주는 등 위 ○○에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 . ' 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 위 현장사무실에서 위 채○○와

위 윤○○으로부터 2004 . 2 . 경부터 2004 . 12 . 경까지 매월 1 , 000만 원씩을 교부받고 ,

2004 . 11 . 경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 피고인 박○○에게 위 ○○에 도움

을 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박○○은 하도급계약변경 실무를 담당하면서 위 ○○에 유

리하게 하도급단가 등을 반영해 주고 , 피고인 손○○는 이를 알면서도 ○○ 본사에 위

와 같은 하도급계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2005 . 1 . 초경 ○○ 본사에서 기존계약보다

29억 원이 증액된 하도급계약변경안이 승인되자 2005 . 1 . 초순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위 청탁을 들어준 대가라는 정을 알면서 위 윤○○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

피고인 손○○ , 피고인 박○○은 위 채○○ , 위 윤○○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2억 1 , 000만 원을 취득하고 ,

4 . 피고인 손○○는

가 . 위 박○○과 위 3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 2005 . 6 . 내지 7 . 경 ○○의 ○○ 지

역 국방 , 군사시설 이전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이○○으로부터 ' ○○ 본사에 ○○이

공사비 증가에 따른 비용초과로 손해를 많이 입은 것처럼 여건보고를 해 주고 , 그 여

건보고 및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계약변경 과정에서 하도급단가 등을 유리하게 하여

주는 방법으로 ○○의 하도급계약금액을 많이 증액해 주면 사례하겠다 . ' 라는 부정한 청

탁을 받은 다음 위 박○○에게 ○○에 도움을 주라고 지시하여 위 박○○은 하도급계

약변경 실무를 담당하면서 ○○에 유리하게 하도급단가 등을 반영해 주고 ,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 본사에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2005 . 7 . 19 . 경

○○의 하도급계약금액이 25억 원 상당 증액되자 위 이○○으로부터 2005 . 8 . 4 . 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 여건보고 및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을 많이 증액해 주

어 고맙고 , 앞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에 유리하게 하도급계약금액을 더 늘려 달라 . '

라는 취지로 현금 1억 원을 , 2005 . 8 . 29 . 경 같은 취지로 현금 5 , 000만 원을 각 교부받

고 , 2005 . 10 . 12 . 경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의 도움으로 OO의 하도급계약금액이 20억

원 상당 증액되자 2005 . 12 . 초경 그 대가로 현금 2억 5 , 000만 원을 교부받아 , 위 이○

○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4억 원을 취득하고 ,

나 . 2005 . 12 . 경 주식회사 ○○ 대표이사 유○○로부터 ' 1번 발사대 사면붕괴에 따른

옹벽보강공사 ' 와 관련하여 ‘ 공사 및 실비 정산과정 등에서 위 ○○에 편의를 제공해 주

고 , 앞으로 위 ○○이 수주할 ○○의 하도급공사와 관련해서도 도움을 달라 . ' 라는 취지

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 위 옹벽보강공사가 끝난 후인 2006 . 1 .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근처에서 위 유○○로부터 현금 2 , 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유○○로부터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 , 000만 원을 취득하고 ,

5 . 피고인 박○○은

2005 . 6 . 내지 7 . 경 ○○의 ○○ 지역 국방 , 군사시설 이전공사 ' 현장사무실에서 위

이○○으로부터 ' ○○ 본사에 ○○이 공사비 증가에 따른 비용초과로 손해를 많이 입

은 것처럼 여건보고를 해 주고 , 그 여건보고 및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계약변경 과정

에서 하도급단가 등을 유리하게 하여 주는 방법으로 ○○의 하도급계약금액을 많이 증

액해 주면 사례하겠다 . ' 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 2005 . 7 . 19 . 경 피고인 등의

도움으로 ○○의 하도급계약금액이 25억 원 상당 증액되자 , 2005 . 8 . 중순경 위 현장사

무실에서 위 이○○으로부터 ' 여건보고 및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을 많

이 증액해 주어 고맙고 , 앞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에 유리하게 하도급계약금액을

더 늘려 달라 . ' 라는 취지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 2005 . 9 . 초경 같은 취지로 위 이

○○으로부터 5 , 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이○○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

의 대가로 합계 1억 5 , 000만 원을 취득하고 ,

6 . 피고인 김○○은

2005 . 9 . 경 위 이○○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 2005 .

10 . 31 . 경 위 ○○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제 경영하는 위 ○○이 ○○에 재화나 용역

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억 19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 등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 ( 주 ) ○○ 김○○ ' , 공급받는 자란에 ' ( 주 ) ○○ 이이

O ' , 작성일자란에 ' 2005 . 10 . 31 . ’ , 품목란에 ‘ 토목공사 , 공급가액란에 ' 301 , 900 , 000원 ' 이

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위 이○○에게 교부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가 ( 1 ) , ( 2 ) , ( 4 ) , 2의 가 ( 1 ) , ( 2 ) , ( 4 ) 의 각 사실 ( 2008고합42호 )

1 . 피고인 이○○ , 피고인 오○○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 이○○에 대한 제3 ,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오○○에 대한 검

찰 피의자신문조서 ( 2008 형제6106호 수사기록 )

1 . 차○○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 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하도급 승인요청 관련 서류

○ 판시 제1의 가 ( 3 ) , ( 5 ) , 2의 가 ( 3 ) , ( 5 ) 의 각 사실 ( 2008고합288호 )

1 . 피고인 이○○ , 피고인 오○○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 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2008형제 44503호 수사기록 )

1 .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각 예금거래내역서

○ 판시 제1의 나 , 4의 가 , 5의 각 사실 ( 2008고합42호 )

1 . 피고인 이○○ , 피고인 손○○ , 피고인 박○○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 이○○에 대한 제1 , 2 , 3 , 6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손○○ , 피고

인 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2008형제6106호 수사기록 )

1 . 차○○에 대한 제1 , 2회 각 검찰 진술조서 , 김○○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 방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거래내역서 각 1부 , 계정 외 지급 항목부분 출력물 , 현장원장 중 기타지급 항목 출

력물 , 현장설명서 ( 2004 . 4 . 29 . 자 , ○○ ○○도 현장 ) 등 , 현금인출 전표 3매 , 양○○

명의 국민은행 계좌 , 박○○ 제적등본 , 통장 및 거래내역서 , 차○○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 차○○ 농협계좌 , ○○ 명의 국민은행 계좌

○ 판시 제1의 다 ( 1 ) , ( 2 ) 의 각 사실 ( 2008고합42호 )

1 . 피고인 이○○의 법정진술

1 . 피고인 이○○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2008형제6106호 수사기록 )

1 . 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거래처원장 , 거래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 판시 제1의 다 ( 3 ) , 6의 각 사실 ( 2008고합42호 )

1 . 피고인 이○○ , 피고인 김○○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 이○○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김○○에 대한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 ( 2008형제6106호 수사기록 )

1 . 차○○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세금계산서 ( 2008 형제6106호 수사기록 387면 ) , 우리은행 통장 사본

○ 판시 제2의 가 ( 6 ) 사실 ( 2008고합184호 )

1 . 피고인 오○○의 법정진술

1 . 피고인 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2008 형제 30159호 수사기록 )

1 . 개인별출입국현황

○ 판시 제2의 나 사실 ( 2008고합184호 )

1 . 피고인 오○○의 법정진술

1 . 피고인 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2008형제 30159호 수사기록 )

1 . 이○○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판시 제2의 다의 각 사실 ( 2008고합184호 )

1 . 피고인 오○○의 법정진술

1 . 피고인 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2008형제 30159호 수사기록 )

1 . 장○○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

서 사본 , 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 개인별출입국현황 , 송○○ , 신○○ , 박성만 , 김○○에 대한 개인별출입국현황 , 김○

○의 금융거래내역

○ 판시 제3의 사실 ( 2008고합98호 )

1 . 피고인 손○○ , 피고인 박○○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 손○○ , 피고인 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사본 포함 , 2008형제

16075호 수사기록 )

1 . 윤○○ , 채○○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 방○○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 피의자 박○○ 관련 금융자료 첨부보고 사본 , 수사보고 ( 손○○ 차명계좌 입금현황

작성 및 첨부 보고 ) 사본 , 수사보고 ( 윤○○ 제출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 및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보고 )

○ 판시 제4의 나 사실 ( 2008고합98호 )

1 . 피고인 손○○의 법정진술

1 . 피고인 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2008형제16075호 수사기록 제287면 )

1 . 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 하도급변경계약서 , ○○ 지역 국방 , 군사시설 이전사업 기성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 피고인 이○○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뇌물공여의 점 , 판시 제

1의 가 ( 5 ) 의 행위는 포괄하여 }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 제1항 ( 배임증재의 점 ,

판시 제1의 나 ( 1 ) , ( 2 ) 의 각 행위는 각 포괄하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나 . 피고인 오○○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 뇌물수수의 점 , 판시 제2의 가 ( 5 ) 의 행

위는 포괄하여 } ,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뇌물공여의 점 ) , 각 형법

133조 제2항 ,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3자뇌물취득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다 . 피고인 손○○ , 박○○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 제30조 ( 판시 제3 , 4의 가항 기

재 배임수재의 점 , 각 포괄하여 )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 판시 제4의 나 , 5항 기

재 배임수재의 점 , 판시 제5의 행위는 포괄하여 ) , 각 징역형 선택

라 . 피고인 김○○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피고인 이○○ , 오○○ , 손○○ , 박○○ :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 . 5 . 12 . 경 뇌물공

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오○○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 . 5 . 12 . 경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손○○에 대하여는 범정

이 가장 무거운 2005 . 12 . 초경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박○○

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05 . 9 . 초경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이○○ , 오○○ , 손○○ , 박○○ : 각 형법 제57조

1 . 집행유예

피고인 김○○ :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 동

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

1 . 추징 .

피고인 손○○ , 박○○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 추징액에 대한 판단 ]

○ 피고인 손○○이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 피고인 손○○는 판시 제3항 기재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2004 . 2 . 경부터 2004 . 12 . 경까지 채○○와 윤○○으로부터 매월 1 , 000만 원씩 , 2005 . 1 .

초경 윤○○으로부터 1억 원 합계 2억 1 , 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공범인 피고인 박○

○에게 1억 3 , 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이○○으로부터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은 후 공범인 위 박○○에게 9 , 184만 원 ( = 2억

2 , 184만 원 - 1억 3 , 000만 원 ) 을 지급한 사실 ,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배임수재죄와 관

련하여 유○○로부터 2006 . 1 . 경 2 , 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 피고인

손○○로부터 4억 816만 원 ( = 2억 1 , 000만 원 - 1억 3 , 000만 원 + 4억 원 - 9 , 184만

원 + 2 , 000만 원 ) 을 추징하기로 한다 ( 형법 제3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 수인이 공동으로 수재한 경우

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 · 추징하도

록 하여야 하고 ,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

원을 몰수 · 추징하여야 하며 여기서의 범인에는 공동정범자 뿐만 아니라 종범 또는

교사범도 포함되며 소추 여부를 불문하는바 ( 대법원 2001 . 3 . 9 . 선고 2000도794 판결

등 참조 )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손○○가 판

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박○○과 공모하여 배임수재죄의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되

므로 , 위 손○○에 대한 추징금액에서 위 9 , 184만 원을 제외한다 ) .

○ 피고인 박○○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 피고인 박○○은 판시 제3항 기재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공

범인 피고인 손○○로부터 1억 3 , 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 판시 제5항 기재 배임수

재죄와 관련하여 이○○으로부터 합계 1억 5 , 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

로 , 피고인 박○○으로부터 2억 8 , 000만 원 ( = 1억 3 , 000만 원 + 1억 5 , 000만 원 ) 을 추

징하기로 한다 ( 피고인 박○○이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공범인

피고인 손○○로부터 9 , 184만 원을 교부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피고인 박○○

이 위 범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 박○○에 대한 추징금액에 위 9 , 184만 원을

포함하지는 아니한다 ) .

○ 피고인 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 피고인 오○○는 이○○으로부터 2004 . 6 . 초경 200만 원 ,

2004 . 8 . 26 . 경 500만 원 , 2004 . 12 . 6 . 경 1 , 900만 원 , 2005 . 11 . 내지 12 . 경 1 , 000만 원 ,

2005 . 5 . 12 . 경 2 , 300만 원 , 2005 . 10 . 경 45만 원 합계 5 , 945만 원 ( = 200만 원 + 500만

원 + 1 , 900만 원 + 1 , 000만 원 + 2 , 300만 원 + 45만 원 ) 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

로 , 피고인 오○○로부터 위 금액을 추징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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