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09:30경 강릉시 C에서 집주인과 방세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이웃에 사는 피해자 D(78세)이 “왜 세 들어 살면서 방세와 전기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참견한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길이 약 67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3회, 왼쪽 팔 상박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왼쪽 대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전과가 있지만, 가장 최근의 전과가 20년이 넘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 - 4년 :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