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7 2013고정14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19:30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위 D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을 향해 우산을 휘두르면서 소란을 부렸고, 이에 피해자 F(여, 57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G(남, 51세)의 왼쪽 소지와 왼쪽 상박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이마와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소지와 왼쪽 상박 부위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