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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4고단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선박불법사용미수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피해자 C(50세) 소유의 연안자망 어선 D(7.93톤)의 선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초순경 근무태만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이를 따지고자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D 선박을 수단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9. 19:00경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저인망부두에 정박 중인 위 D에서 피해자 등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선박 기관실 문을 열고 들어가 출항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 선박 선수 쪽에 정박 중인 E 등 다른 선박에 둘러싸여 출항을 하지 못하였고, E 선장에게 선박 이동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와 통화한 위 E 선장이 선박을 이동시키지 않아 결국 출항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인 피해자 동의 없이 위 D 선박을 불법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2013. 11. 21. 23:15경 인천시 중구 북성동 1가 저인망 부두에 정박중인 위 D 선박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약 67cm)와 망치(약 25cm)를 집어 들고 노루발못뽑이로 조타실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GPS플로터, CCTV 모니터, SSB무전기를 망치로 내리치고, 조타실 공구박스에 비치되어 있는 작업용 칼(약 28cm)을 집어 들고 나와 해수펌프 호수를 절단하여 엔진을 해수에 침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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