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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8 2015고단20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17:0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E(25 세 )에게 ‘ 평소 출퇴근할 때 차를 태워 주었으니 6 일치 차비 3만원을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 뽑기( 일명: 빠루 )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팔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박 및 전박 부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빠루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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