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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13 2015고단7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내 주거지에서, 피해자 E(59세)이 일을 하겠다며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 )로 피해자의 왼쪽 팔 상박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반성하는 점 등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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