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13 2015고단7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내 주거지에서, 피해자 E(59세)이 일을 하겠다며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 )로 피해자의 왼쪽 팔 상박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반성하는 점 등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