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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164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유실ㆍ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5.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번지불상의 식당에서 철거공사를 하던 중 도검인 일본도(칼날길이 57cm)를 습득하여 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때부터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피고인은 2012. 6. 13. 18:23경 서울 노원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스크린골프장에서 위 골프장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고도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하여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전체길이 67cm)으로 시가 불상의 유리창 4장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미리준비하여 간 흉기인 일본도(칼날길이 57cm)를 칼집에서 뽑아 피해자 D(남, 53세)의 가슴팍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3호, 제23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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