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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2.22 2017고단1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금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를 모집하는 ‘ 딜러’ 인 D 등과 자금을 마련하는 ‘ 전주’ 인 E, F 등과 함께 주식회사 G 등 23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후 자금 융통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다음 결제 액의 90%를 현금으로 돌려주고 피고인은 나머지 10% 중 위 딜러, 전주들에게 지급한 몫을 제외한 약 5% 정도를 가지는 속칭 ‘ 카드 깡’ 의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인의 대부 업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종합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신용카드 소지 자로부터 자금 융통을 의뢰 받아 위 소지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하고 위 소지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결제 액의 90% 와 딜러와 전주에게 수수료로 각 지급한 돈을 제외한 267,840원의 대부 업 소득을 올리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6.부터 2015. 10. 15.까지 모두 346회에 걸쳐 합계 913,813,067원의 대부 업 소득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사용한 주식회사 G 등 23개의 유령 법인을 피고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설립하여 피고인이 실 업주로서 미등록 대부 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숨기고, 종업원 H이 소지하는 USB에 대부 업 장부 파일을 보관하게 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피고인의 대부 업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대부 업 소득을 은닉하여 2014년 32,753,841원, 2015년 201,772,330원의 종합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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