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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7 2015고단160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금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를 모집하는 ‘딜러’ K 등 및 자금을 마련하는 ‘전주’ L, M 등과 함께 타인 명의로 (주)N 등 23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후 자금융통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후 결제액의 9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하나외환카드 소지자로부터 자금 융통을 의뢰받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주)O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소지자 명의 신용카드로 1,950,000원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하고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위 소지자에게 결제액의 10% 상당인 수수료 19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55,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총 16,540회에 걸쳐 합계 261억 81,040,465원 상당을 융통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 발췌(P,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R,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K이 201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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