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21』
1. 피고인 A
가.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무등록) 누구든지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 없이 2014. 8. 1. 경 불특정 다수인에게 ‘ 소액 대출’ 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H’ 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성명,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G 마켓 '에서 위 대출 의뢰 자 대신하여 그의 신용카드로 ‘ 맥 심 모 카 골드’ 커피 믹스를 171,400원에 구매하고 위 결제금액에서 이자 등 명목으로 결제금액의 약 30%를 공제한 나머지 약 119,980원을 위 대출 의뢰 자의 계좌에 송금한 후 대출 의뢰자로 하여금 그 다음 달에 위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2. 경부터 2016. 12. 13.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365회에 걸쳐 위와 같이 대출 의뢰 자를 대신하여 식품 및 골드 바 등을 구매하면서 대출 의뢰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대출 의뢰자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488,209,395원을 결제하고 대출 의뢰 자들에게 결제금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부해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이자율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 의뢰 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