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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9 2016고단28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E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금 융통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를 모집하는 ‘ 딜러’ E과 배우자 F 명의로 G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후, 자금융 통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위 유령 법인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카드 결제를 받고, 결제금액의 90 퍼센트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속칭 ' 카드 깡' 을 하고 수익금을 피고인과 E이 7.5:2.5 비율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 16:2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현대카드( 카드번호: H) 소지 자로부터 현금융 통을 의뢰 받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G 영농조합법인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소지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300,000원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하고 허위 매출 전표를 작성한 후 위 소지자에게 결제 액의 10% 상 당인 수수료 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0,000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99회에 걸쳐 합계 419,207,000원 상당을 결제 받아 377,286,300원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5. 19. 배우자 F의 명의로 G 영농조합법인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등록을 하고, 2014. 6. 2.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자금 융통을 의뢰 받고,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G 영농조합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소지한 비씨카드로 1,850,000원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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