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대부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부 업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자를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및 과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대부 업 사무실에서 신용카드 연체 자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대부 업을 운영하며 채무자들 로부터 이자 등을 받아 2012년도에 14,428,000원의 소득을 얻고, 2013년도에 349,289,601원의 소득을 얻었음에도, 차명계좌를 통해 이자 등을 받고, 관련 장부를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수입금액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2012년도 및 2013년도 귀속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3. 6. 1. 2012년도 귀속 종합 소득세 469,654원을 포탈하고, 2014. 6. 2. 2013년도 귀속 종합 소득세 108,830,048원을 포탈하여 합계 109,299,702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조세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1. F의 문답서
1. 중부지방 국세청장의 고발서
1. 수사보고( 고발인 E 자료 제출), < 고발 (A) 관련 참고자료 제출 >, < 표 1> 세액결정 내역, < 종합소득 세율 >, 소득 세법 제 55 조, 소득세( 이자 소득) 등 징수 의뢰 통보 사본,
1. 세금 대납 사채업자 범죄 일람표 1(A),
2. 카드 대납 사채업자 범죄 일람표 2(A),
1. 범칙 행위자, 범칙 연월일 및 범칙사실, 범행 개요, 증거 목록, 범죄 일람표
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노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