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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541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위 ‘ 카드 깡’ 진행을 총괄하는 C, 자금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를 모집하는 ‘ 딜러’ 역할을 하는 D, 자금을 마련하는 ‘ 전주’ E 등과 함께 타인 명의로 ( 주 )F 등 23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후 자금 융통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후 결제 액의 9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속칭 ‘ 카드 깡’ 을 하기로 공모하고, 위 C에게 카드 깡 자금을 마련해 주는 ‘ 전주’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삼성카드 소지 자로부터 자금 융통을 의뢰 받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 주 )F 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소지자 명의 신용카드로 2,220,000원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하고 허위 매출 전표를 작성한 후 위 소지자에게 결제 액의 10% 상 당인 수수료 22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98,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총 3,589회에 걸쳐 합계 5,815,292,620원 상당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공 범 C 진술 및 범죄 일람표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가목, 형법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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