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2,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8. 하순 일자불상 01:00경 대전 유성구 C 부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인피니티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 19:50경 김천시 교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김천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4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4. 19:00~20:0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대마초 1회 흡연분량을 담배 은박지에 싼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18.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과 F, G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1. 12. 6. 02:00경 부산 해운대구 H 유흥주점 2층 203호실에서 친구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206호실 손님인 피해자 I(26세), 피해자 J(26세)가 주점 종업원들과 시비를 벌이면서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자, 출입문을 열고 복도로 나와 I, J에게 “씨발, 좆만한 것들이 시끄럽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I, J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하면서 "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