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15. 04:00경 서울 강남구 C,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5. 16: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6. 04: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16. 16: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17. 피고인의 위 집 주차장에 주차한 E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