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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47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7.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세종특별자치시 D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 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 00:30경 세종특별자치시 D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흰색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 01:00경 세종특별자치시 D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F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혈관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2.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0. 3.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제1의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0. 3. 0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F의 팔에 혈관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2. 7. 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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