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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3가합5165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허가 및 건축개시 원고 A은 2002. 8.경 서울 서초구 C 대 1646.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1/16 지분에 관한 소유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 11인(D가 5/16 지분을, 원고와 E, F, G, H, I, J, K, L, M, N이 각 1/16 지분씩을 각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하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지를 공유하고 있던 원고 A 외 11인을 ‘최초 대지소유자 12인’이라 한다)과 함께 2002. 8. 2. 최초 대지소유자 12인을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O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최초 대지소유자 12인은 2002. 9.경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1억 8,000만 원, 공사기간 2003. 9. 30.까지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2. 10. 14. P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골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3.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11. 23. 신축공사를 개시하였다.

나. 대지지분과 건축주 지위의 변동 과정 1 원고 B은 Q, R, S, T과 함께 2002. 9. 9. 최초 대지소유자 12인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대지의 5/16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D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각 1/16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2002. 11. 25. 당시 이 사건 대지의 각 1/16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던 E, H, I, J, K, L, M, N, Q, R, U, S, T, V, W의 15인과 함께 X 및 Y에게 위 각 1/16 지분 중 각 1/288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로 인하여 당시 공유자 18인 모두 이 사건 대지 중 1/18 지분씩을 소유하게 되었다.

원고

B 등 이 사건 대지의 소유지분권자 18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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