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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206853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화상가 주식회사는 그 소유인 서울 용산구 E 대 1136.8㎡(이하 이 사건 대지) 외 12필지 지상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88. 11.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과 이 사건 대지의 일부 지분이 경매 또는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114호 24.50㎡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대지의 15.38㎡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 C, D은 이 사건 건물 중 111, 112, 113, 115, 116, 117호(위 점포들의 면적 합계는 103.2㎡이다)를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대지의 각 23.15(합계 46.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선화상가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244.4㎡ 지분을 매수하여 2007. 1. 11. 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중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하여 현재는 51.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2, 갑 4-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소유한 114호 점포의 면적으로 환산한 대지사용권은 27.72㎡ 지분이다.

그런데 위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중 15.38㎡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 중 12.34㎡(27.72㎡ - 15.38㎡)에 대하여 그 소유 지분을 초과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 C, D이 소유한 점포들의 면적으로 환산한 대지사용권은 합계 116.75㎡ 지분이다.

그런데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 중 46.3㎡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 중 70.45㎡(116.75㎡ - 46.3㎡)를 그 소유 지분을 초과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초과하여 사용하는 면적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피고 B은 4.174㎡, 피고 C, D은 23.831㎡)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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