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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9.12 2016가단4172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포항시 북구 C 대 81평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1,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E은 1990. 10. 25. 포항시 북구 F 대 353㎡(이하 ‘이 사건 F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2001. 8. 10. D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D는 2001. 9. 18. 이 사건 F 대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하 ‘이 사건 F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2. 3. 13. 사용승인을 받은 후 미등기상태로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는 2006. 6. 12. 외삼촌 G로부터 이 사건 F 대지와 인접한 포항시 북구 C 대 81평(이하 ‘이 사건 C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6. 6. 27. 한국국토정보공사 포항지사를 통하여 이 사건 F 대지와 이 사건 C 대지의 경계에 대하여 측량하고, 이 사건 C 대지의 경계점 표지에 표식을 하였다.

D는 2013. 5. 28. 이 사건 F 주택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F 대지 및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F 주택의 부지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C 대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3, 12, 11,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6㎡(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고 있고, 별지 감정도 (3) 표시 9, 11,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 (ㄱ) 부분에는 콘크리트 옹벽 37㎡(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 옹벽’이라 한다)이, 같은 감정도 (3) 표시 1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 (ㄴ) 부분에는 건물담장 4㎡(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의 각 기재,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을제 3호증의 각 영상, 증인 H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포항지사 및 I에 대한 측략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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