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최초 건축개시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및 AH(이하 ‘최초 대지소유자들’이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AI 대 1646.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의 각 지분권자로서 2002. 8. 2. 자신들을 건축주로 하여 AJ 주식회사(이하 ‘AJ’이라 한다)와 이 사건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AK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1억 8,000만원, 공사기간 2003. 9. 30.까지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2. 10. 14. AJ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골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3.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11. 23. 신축공사를 개시하였다.
나. 대지지분과 건축주 지위의 변동 과정 1) AH는 2002. 9. 9. AL, AM과 피고 D, A, S에게 이 사건 대지 중 각 1/16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자신의 지분을 모두 양도하였다. 그리고 AA은 2002. 9. 17. AN에게, X는 2002. 10. 4. AO에게, W은 2002. 10. 4. AP에게 이 사건 대지 중 각 1/16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이 사건 대지 중 각 1/16 지분의 소유자가 된 Y, Z, AB, AC, AD, AE, AG, AF, AL, AM, AP, AN, AO 및 피고 D, A, S 등 16인은 2002. 11. 25. 이 사건 대지 중 자신들의 각 1/16 지분 중에서 각 1/288 지분에 관하여 AQ, AR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결국 모두 18인이 이 사건 대지 중 각 1/18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다. 2)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대지 중, AF은 2002. 12. 20. AS에게 1/18 지분에 관하여, AC은 2002. 12. 23. 피고 V에게 1/18 지분에 관하여, Y은 2002. 12. 24. AT에게 1/18 지분에 관하여, AE은 2003. 4. 23. AU에게 1/18 지분에 관하여, AL은 2004. 1. 30. AA에게 1/18 지분에...